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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갑의 애국가를 찾아서

김구, 왜 애국가 작사자 이름을 잊었다고 했나?

[김연갑의 애국가를 찾아서]

[우리문화신문=김연갑  애국가학교 교장]  임시정부는 애국가 작사자를 누구로 알고 있었을까? 이는 김구 주석의 인식에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김구 주석은 1945년 애국가 악보에서 그 해석을 가능케 하는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다. 바로 한중영문중국판(韓中英文中國版) 한국애국가(韓國愛國歌)란 악보집 기록이다.

 

이 악보에는 중국 충칭(중경)에서 발행된 김구의 장서인과 친필로 표제를 쓴 표지 왼쪽에 金九 題(김구 제)’金九之印(김구지인)’이라는 인장과 김구 친필로 一九四五 十月十八日’(19451018)이 쓰여 있다. 뒷면 중앙에는 중사장(中山裝)의 김구 사진이 있고, 사진 아래쪽에서는 <한국애국가 고사(故事)>와 작곡자 그리고 번역자(중역/민석린, 영역/정한범)를 소개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김구를 비롯한 임정 요인들은 이 악보집 출간에 의한 실물 악보를 보지 못하고 귀국했을 것이다.

 

이 악보집은 충칭의 <음악월간사(音樂月刊社)>라는 출판사에서 이사소(李士釗)가 편집, 발행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 국가의 역사성을 비롯해 변천 과정과 법적 지위 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부여한다.

 

일본의 항복으로 광복을 중국 중경에서 맞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요인들의 귀국을 앞두고 한중영문중국판(韓中英文中國版) 한국애국가(韓國愛國歌)악보를 발행했다. 이 악보의 존재는 1942년 미국 대한인국민회(Korean National Association)가 애국가의 올랭사인(Auld lang syne) 곡조를 이어서 신곡으로 변경 요청한 것을 허가해준 후, 이어서 중경임시정부도 자체적으로 안익태 곡으로 바꾸고 이 신곡을 애가(國歌)’로 불러왔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중국국민당은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진행시키는 가운데, 중한문화협회(中韓文化協會)가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이 단체는 중국정부가 임시정부와의 문화적 유대를 토대로 교류를 통한 한중우호를 증진시키려는 공공외교의 채널이었다.

 

이 무렵 중한문화협회가 인쇄비를 음악월간사 이사소에게 지원하는 형태로 중경임시정부는 한국애국가악보를 발행하게 된다. 김구 주석의 측근 엄항섭(嚴恒燮)와 민필호(閔弼鎬) 등이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발행된 이 악보는 임시정부의 위상을 홍보하는 목적과 함께, 광복 한국의 영도자로서 김구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애국가는 대한민국이 법통을 이어 받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경에서 발행한 마지막 출판물이며, 동시에 임시정부 주석의 명의로 출판된 첫 국가(國歌)의 악보(樂譜)”이다. 안익태 곡 애국가는 1948년 정부 수립 시에 대한민국 국가(國歌)”로서가 아니라 1945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채택한 국가(國歌)”로 먼저 확정되었다.


 

그런데 김구는 애국가 작사자에 대해 <한국애국가 고사(故事)>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 애국가는 50년 전에 한 한국애국지사의 수필(手筆)로 창작되었는데, 이미 일명(佚名, 이름을 잊었다)해 버렸다. 처음에 서양 명곡을 채용하여 가사를 메워 노래를 불렀는데, 그 후 한국의 인사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10년 전에 한국 청년음악가가 새로운 곡조를 지으므로 말미암아 곧 한국 건국운동 중에 국가(國歌)를 대신하게 되었다.”(번호와 밑줄은 필자)

 

1945년 시점에서 50년 전의 상황으로 말했다. 이를 정리하면 50년 전이면 1895년이다. 이 때 작사된 애국가의 작사자를 1919년 임시정부 수립초기 또는 악보를 발행하는 해방직전인 1945년 시점에서 佚名했다고 했다. 작곡 시점을 10년 전이라고 했으니 1935년이 된다. 안익태 작곡 시점은 이 시기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사실로 1981년 미주 교민 양주은이 <신한민보> 창간호부터 40년분을 국사편찬위원회에 기증함으로서 직접 작곡 사실을 밝힌 기사가 확인되어 알게 되었다.

 

의 문제는 정부와 독립협회 공동 행사 1897조선개국 기원 505기념식에서 윤치호가 동일 후렴의 <무궁화가>가를 발표한 시점과 1년 차이이다. 그리고 수기란 공식 문서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기록이란 의미로 이해된다. 이렇게 볼 때 윤치호가 독립협회 또는 서재필의 요청으로 행사를 위해 준비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이 시기 윤치호는 분명 한 한국애국지사였음으로 가능한 표현이다. 의 일명 표현은 주의가 요구된다. 윤치호는 1915213<105인 사건>으로 영어(囹圄)의 몸에서 특사로 출감하며 <매일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일제에의 협조 의사를 내비쳐 많은 이들을 실망시킨 시점이다. 더불어 4년 후 191931운동 직후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수립되고, 애국가가 31운동 기간 민중의 선택으로 역사성을 부여 받자 임시정부에서 국가로 준용된 시기이다.

 

이 시기 까지 임시정부와 민족운동 진영에서는 윤치호의 망명, 동참을 다양한 채널로 시도한 바 있었으나 응하지 않아 이를 크게 원망하던 시기이고, 또한 언젠가는 함께하리라는 기대를 하던 시기이다.

 

그러므로 김구의 이 기록을 해석하면 윤치호의 동일 후렴 <무궁화가> 작사 사실을 애국가의 출현으로 정확히 알고 있었고, 31운동에 참여하지 않아 요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여 단지 작사자를 일명했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를 최근 발표된 논문 <1945년 중경임시정부 발행 한국애국가의 현대적 의의>(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4)에서 박원호 고려대 명예교수는 더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김구가 애국가의 작사자로 안창호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일명으로 처리한 점은 작사자를 확정 짓는데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1945년을 기준으로 50년 전이라면 1895년으로 윤치호가 애국가와 후렴이 동일한 <무궁화가>를 발표한 시점의 1년 전이고, 그 때까지 윤치호는 명실상부한 애국지사였음에 틀림없었다. 뿐 아니라 김구가 말한 ‘50년 전1896년에 안창호는 구세학당 보통부를 갓 졸업한 17세 청소년이었다.

 

1919년 상해임시정부 시절 내무총장 안창호 아래서 경무국장을 역임한 김구는 각종행사에서 <올드 랭 사인> 곡조 애국가를 함께 불러 왔을 것이다. 만약 안창호가 애국가 작사자였다면 김구가 이를 몰랐을 리는 없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므로 김구의 <한국애국가 고사>는 애국가 작사자를 확정 짓는 문제에서, 적어도 안창호 작사설은 배제되어야 함을 알려주는 하나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주장은 상식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자료 기록으로는 애국가 작사자는 윤치호임이 분명하다고 보게 된다. 애국가 작사자 연구의 중요한 국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