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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편지

천연기념물 된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

[얼레빗으로 빗는 하루 4240]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위리안치(圍籬安置)는 유배형(流配刑)의 하나로 보통 왕족이나 높은 벼슬을 한 사람에게만 적용하였다. 집 둘레에 가시 많은 탱자나무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죄인을 가두는 것인데, 죄가 무거운 자에게 적용하였다. 탱자나무는 전라도에 많으므로 위리안치를 선고받은 사람은 주로 전라도 연해의 섬으로 보냈다.” 이는 《중종실록》 중종 10년(1515) 6월 1일치에 나오는 탱자나무 관련 기사입니다.

 

 

탱자나무는 5월에 하얀 꽃이 피고, 9~10월에 노랗게 열매가 열리는데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예부터 성벽주위나 울타리용으로 많이 심었던 나무입니다. 탱자나무 울타리 안팎으로는 쥐 한 마리 드나들지 못할 정도로 가시가 날카로워 도둑 또한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던 나무지요. 탱자나무는 울타리뿐 아니라 껍질과 열매를 약재로 쓰는 등 예부터 우리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무입니다. 탱자나무 가운데 오래된 나무가 있는데 바로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가 그 나무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는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경상북도기념물 제135호)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58호로 승격했습니다.(2019.12.27.)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는 나무의 높이 6.3m, 수관(樹冠, 가지나 잎이 무성한 부분) 폭은 동-서 9.2m, 남-북 10.3m, 나무의 나이는 약 400년으로 추정됩니다. 문경의 탱자나무 말고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천연기념물 제78호)와 강화 사기리 탱자나무(천연기념물 제79호)도 수령 400년을 자랑하는 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