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닫기

더불어 살기

어려움에 부닥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ㆍ의료비 지원

수원시,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사업’…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등 방문 신청

[우리문화신문=이나미 기자]  수원시가 질병ㆍ재해ㆍ사고ㆍ주 소득자 실직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을 돕는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사업’을 연중 펼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 거주 외국인 주민으로 ▲수원시 체류 기간 90일 이상 지난 자 ▲의료비 지원은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 판단을 받은 자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재산이 1억 1,800만 원 이하인 자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인당 최대 의료비 100만 원, 생계비 40만 원, 해산비(解産費) 50만 원(쌍둥이는 80만 원)을 지원해준다.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주민은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ㆍ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가운데 1곳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지난 9일, 긴급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3개 센터 관계자와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또 한국어ㆍ영어ㆍ중국어ㆍ베트남어 등 4개 언어로 된 홍보물을 만들어 수원시 출입국 외국인청, 4개 구청, 각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나눠줬다.

 

수원시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민선 7기 100대 약속ㆍ희망사업 가운데 하나인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외국인 주민 31가구에 1,900만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