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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편지

남의 부모도 내 부모처럼, 수양부모

[얼레빗으로 빗는 하루 4611]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얼마 전 우리는 “경찰, 입양아 폭행 양부 구속영장…의식불명 상태”라는 충격적인 보도를 보았습니다. 지난 5월 11일은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만든 “입양의 날”이었지요. 여기서 수양부모(收養父母)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수양아버지와 수양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 자식을 낳지 않았으나 데려다 길러 준 부모를 이른다.”라고 풀이합니다. 예부터 우리나라에는 자식이 없는 사람이 남의 자식을 친자식처럼 받아들이는 수양부모 풍습이 있었으며 친부모가 있어도 자식의 수명을 길게 하려고 수양부모를 삼기도 했습니다.

 

 

《태종실록》 25권, 13년(1413) 4월 24일 기록에 보면 ‘군사의 수양부모에 대한 상례규정’을 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조 참의 김자지(金自知)가 아뢰길 “3살 이전의 수양은 곧 자기 아들과 같이한다.’ 하였으니, 이를 보면 그 말을 따라야 마땅하나, 군관들에게는 안 될 듯하니 어떻게 처리함이 옳겠습니까?”라고 묻고 있는데, 이는 국방의 의무 중에 수양부모 상을 당하면 어찌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수양부모로 삼고 나면 아이의 친부모는 그 수양부모에게 선물을 하며, 수양부모도 아이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렇게 인연을 맺으면 두 집안은 서로 왕래하며 실제 친부모같이 지냅니다. 그리고 수양부모가 돌아가시면 수양아들은 친아들과 마찬가지로 상복을 입지요. 자기 부모도 모시지 않으려는 세태를 넘어 자식을 입양하고도 폭행하여 죽게까지 하는 세태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