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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치 그리고 행사

한류열풍을 이끄는 K-안무, 저작권 보호 공청회 열어

김승원 의원, “안무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방안 세심히 검토할 것”
클론 출신 강원래, 안무창작가협회 등 현장ㆍ학계 전문가 40여 명 참석

[우리문화신문=이나미 기자]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이 6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안무저작권 실질적 활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최근 K-댄스는 스트리트 우먼 파이트(스우파) 등 대중매체 프로그램을 통해 큰 인기를 끌며, K-POP의 구성 요소를 넘어 독자적인 한류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음악소비자 역시 단순히 음악을 감상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SNS 플랫폼상에서 안무 창작물을 활용한 커버 콘텐츠, 안무 콘텐츠, 댄스 콘텐츠를 재생산하는 2차 창작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K-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대중들의 음악 소비 양상이 변화하면서 ‘안무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안무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여전히 모호해, 안무가의 저작권은 음악 창작물에 견줘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 의원은 다양한 현장ㆍ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국민이 수준 높은 대중문화를 쉽고 편하게 접하면서도 안무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고자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클론 출신 가수 강원래 씨의 발제를 시작으로 백석예술대학교 김선엽 교수, 메타크루엔터테인먼트 박상휘 안무가, 안무창작가협회 박재하 사무국장, KHL소속 최기성 변호사, 국제대학교 홍영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승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중문화속에서 K-POP은 노래, 안무, 의상 등 다양한 분야가 합쳐진 종합예술로, 각 분야 창작자들이 흘린 노력과 땀만큼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며, “안무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이번 공청회가 안무가 및 대중예술인 권리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강원래 씨는 “대한민국 안무가의 위상은 세계적이나, 안무저작권에 대해서는 대중은 물론 안무가들조차 제대로 인식 못 하는 상황”이라며, “안무저작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대중의 즐길 권리와 안무가에 대한 존중이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라며 방향성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선엽 교수는, “(안무저작권과 관련해) 창작자 간의 엄혹한 잣대로 안무계 전체가 퇴행에 이르지 않도록 합리적 관행과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하고 했으며, 최기성 변호사는 “안무저작권뿐만 아니라 안무창작 용역계약 체결 때 안무가에게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될 수 있어 표준계약서 보급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공청회를 마치며 “안무저작권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안무의 재산권적 요소를 강화하는 등 안무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적 방안을 세심히 검토하겠다”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