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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2년 적극 행정 우수사례 9건 선정 및 표창

[우리문화신문=금나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월 9일(월),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9건을 선정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한 직원들을 ‘적극행정 우수직원’으로 선정해 표창한다. 문체부는 상·하반기 2차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국민 상시점검단과 직원평가단의 사전심사,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우수사례와 우수직원을 확정했다.

 

  선정된 9개 사례는 ① ‘정부 공식 수어 전문 유튜브 채널 개설·운영’, ②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제도 개선’, ③ ‘미술 창작 대가 지급기준 마련 및 미술 표준계약서 개선’, ④ ‘웹툰상생협의체 운영으로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 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콘텐츠의 민간 자율 등급제도 도입’, ⑥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시 저작권 유의사항 안내서 선제적 발간’, ⑦ ‘관광진흥개발기금 금융·융자사업 적극적 추진’, ⑧ ‘외국인 대상 쇼핑 축제로 방한 관광 회복 촉진’, ⑨ 문화정책 반짝매장, ‘문화상회’로 청년(MZ)세대와 만나다’이다.

 

  박보균 장관은 우수 직원 17명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성과급·포상휴가 등 파격적인 인사상 인센티브도 부여했다. 박 장관은 “적극행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매력국가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문체부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짜임새 있게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첫 번째 우수사례는 정부 공식 수어 전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정책에 대한 농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 사례이다. 농인들은 수어가 제1 언어로, 한국어 수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농인 중 26.79%가 한국어 문자 언어에 능통하지 않다. 그러나 농인을 위한 정책홍보 콘텐츠가 부족할 뿐 아니라, 부처별 누리집에 분산되어 있어 주요 정책정보를 손쉽게 얻기가 어려웠다. 이에 문체부는 ’22년 3월, 농인을 위한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인 ‘수어로 보는 대한민국 정부*’를 개설했다. 특히 한국농아인협회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콘텐츠 선정과 촬영·편집 등 영상 제작과정 전반에 농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어 콘텐츠의 만족도와 품질을 높였다.

  * ’23년 1월 4일 기준 총조회 수 51만 회 이상, 구독자 1,680명 이상, 콘텐츠 141개 이상 제작

 

 문화정책 반짝매장 ‘문화상회’ 운영으로 국민 문화정책 체감과 인지도 상승

 

  마지막 사례는 ‘문화상회’ 반짝매장(팝업스토어)을 운영해 효과적으로 문화정책을 홍보한 사례이다. 문체부는 지난 4월 정부 부처 최초 인스타그램 브랜디드 콘텐츠*인 <문화상회>를 도입했고, 온라인상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국민의 문화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문화정책 반짝매장인 ‘문화상회’를 기획·운영(9. 27.~10. 1.)했다. ‘문화상회’를 위한 별도 예산이 없었으나,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운영할 수 있었다. ‘문화상회’에서는 문체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했던 청년·장애인 기업(16개)의 문화상품 판매와 장애 예술인의 작품전시가 같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총 4,840여 명이 방문하고 인스타그램 구독자(팔로어)가 6.7% 상승하는 등 효과적으로 문화정책을 홍보할 수 있었다.

  * 브랜디드 콘텐츠: 다양한 문화적 요소와 브랜드 광고 콘텐츠의 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