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금나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웹소설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합의의 결실로 4월 30일(화),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 등과 함께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대표로는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과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이, 민간대표로는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11개 협회·단체 임원진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 ▲(창작자) 한국웹소설작가연합, 한국웹소설작가협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 창작노동자지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제작사)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소설협회, 디앤씨미디어, ▲(플랫폼사) 네이버, 카카오엔터, 리디(주), ▲(학계) 청강문화산업대
상생협의체 출범 후 총 12차례 논의 진행, 웹소설 창작자와 업계 의견 수렴
상생협의체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콘텐츠 산업의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 등 웹소설 산업을 구성하는 분야별 협회·단체가 모여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업계 상생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난 ’23년 9월 출범했다. 출범 이후 총 8차례 본회의를 진행했고, 휴재권, 계약종료권 등 중요한 안건의 경우 총 4차례의 창작자 사전회의를 통해 더욱 진솔한 의견을 나눴다. 이외에도 플랫폼 3사와 창작자는 각각 개별 차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상생협약문 내 불법유통 근절,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현안과 매출 관련 정보 제공, 휴재권, 계약종료권 등 공정환경 조성 위한 합의사항 담아
그동안 상생협의체에서는 ▴웹소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방안, ▴연재물 대상 국제 표준 도서 번호(ISBN) 발급 중단(’25~)에 따른 웹소설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해 왔다. 또한 창작자 권리를 보호해 공정환경을 만들고자 ▴수익 정산서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매출 관련 정보, ▴사고, 질병에 따른 휴재권의 보장, ▴과도한 원고 수정 등으로 인한 지나친 연재 개시 지연에 따른 계약종료권 보장 등에 대해서도 다뤄왔다.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된 상생협약문은 위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합의사항과 정부의 정책지원 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상생협약은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사를 대표하는 주요 협회·단체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최초의 협약으로서 산업 생태계 성장에 필수적인 상호 신뢰 형성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상생협의체 합의 내용 반영해 최초의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
문체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웹소설 출판권 설정 계약서, 웹소설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웹소설 연재 계약서 등 최초의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총 3종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안에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전병극 차관은 “전 세계에 케이-콘텐츠 열풍이 불고 있는 지금, 웹소설은 케이-콘텐츠 그 자체로서, 때로는 웹툰, 드라마 등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가는 케이-이야기의 원천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표준계약서 제정을 비롯해 건강한 웹소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은 “웹소설은 그 자체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돼 문화산업을 다채롭게 발전시켜 오고 있다.”라며 “웹소설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