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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성어’(四字成語)로 보는 세종의 사상

민생가려(民生可慮, 민생이 가히 염려스럽다) -⑤

‘사자성어’(四字成語)로 보는 세종의 사상 31

[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 명예교수]  조선의 산업 곧 먹고 사는 길은 농업에 의존하는 바가 컸다. 세종은 농업이 주 산업인 시대에 만약 가뭄이나 장마, 돌림병이 돌면 민생 대책을 어떻게 세웠을까? 《조선왕조실록》에 ‘민생가려’라는 항목을 통해 만약 민생이 어려워졌을 경우 세종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세종의 정치 지도력을 알아보고 있다.

 

먼저 《조선왕조실록》에서 ‘가뭄’에 대해 출현 횟수를 보면 국역에서 모두 3,463건 세종 323건, 성종 454건, 중종 474건, 숙종 224건, 영조 255건 등으로 세종 때는 많은 편에 속한다. 비숫한 ‘장마’를 찾아보면 모두 930건 가운데 세종 105건, 중종 54건, 선조⋅정조 68건, 고종 67건 등이다. ‘장마’는 세종 때 가장 많았다. 실제로 악재를 만났는지 실록의 기록이 충실해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세종은 자연의 혜택을 많이 누리지 못한 임금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세종 때 토지 개간이 가장 많았다는 당시 통계는 세종의 가뭄과 농업 대책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하겠다.

 

지난 연재에서 몇 회 가뭄이나 홍수, 질병 등이 찾아왔을 때 세종이 대응하는 모습을 ‘민생가려’라는 열쇠말을 통해 알아보았다.

 

가) 장마나 가뭄, 질병 등의 재해가 오면 대책의 하나로 먼저 수행할 일은 사전(私田)까지를 포함해 정확한 현장 조사였다. 그리고 당시 공무원의 비리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올리게 해 세종 당시의 행정제도는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다.

 

나) 다음으로 해당지역의 ‘조세 감면’이었다.

 

다) 이어지는 조치는 경비를 절감하는 일이었다.

 

⋅경비를 절감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금년에 벼가 잘 결실하지 못해 백성들의 생활이 염려(民生可慮), 되오니, 필요 없는 경비는 감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좇았다. (⟪세종실록⟫ 2/10/1)

⋅문소전 외의 각 전과 궁의 진상을 금하게 했다.

⋅공사 간의 부채나 관리의 관의 물건을 함부로 쓰지 않게 말게 했다.

 

라) 문소전과 그 외 지역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지금도 어려운 때를 만나면 기도를 하지만 이는 민심을 달래는 행위였을 것이다.

 

마) 이어 각 부처의 경비를 절감하는 것에 더해 죄수도 방면하였다. 그리고 술을 금지했다.

 

바) 이어 시행되는 것은 실제적 현장 대처로 구휼(救恤)이었다.

 

사) 더불어 인견과 사조 때 관리에게 백성을 도우라고 당부한다.

 

⋅세종 7년 12월 8일 : 지정선군사 안수 , 김포 현령 이효지, 무주 현감 유중경 등을 인견하다. “인견(引見)하고 일러 말하기를, 수령은 나가서 백 리나 되는 땅을 맡아 다스리는 것이니, 그 임무가 가볍지 아니하다.

 

기타 《세종실록》에 나온 ‘민생가려’의 자료들을 보자. 백성이 어려운 경우에 처했을 때 베푸는 작은 일 곧 백성에 대한 배려들이다.

 

 

⋅인사 시정을 펴다. : 세종 16년 7월 26일, 천재를 염려하여 인사에서 그릇된 부분을 아뢰도록 하여 시정하다.

⋅한재를 보살피다. : 세종 18년 4월 17일, 지영암군사 나인으로 하여금 가뭄을 보살피게 하다.

⋅진휼하다.: 세종 29년 1월 17일, 황해도ㆍ평안도ㆍ강원도 감사에게 흉년의 진휼을 지극히 하도록 하였다.

⋅장상아치들을 단속하다. : 세종 18년 7월 27일, 한재로 인해 장사아치들을 단속하다.

⋅감찰하다. : 세종 18년 10월 13일, 지방관이 백성을 잘 구휼하는지 경차관을 보내어 감찰하게 하다.

⋅방물 바치는 것을 폐하다. : 세종 19년 9월 4일, 정조와 탄신일에 각도 감사가 방물(方物, 감사나 수령이 임금에게 바치던 그 고장의 특산물) 바치는 것을 폐하다.

⋅가뭄으로 인해 옥사의 일을 논의하다. : 세종 21년 4월 19일.

⋅풍년을 기다려 도망한 인물을 잡아서 본디 주인에게 돌려보내다. : 세종 25년 10월 2일.

⋅호조에 명을 내려 농사 실패로 하삼도에서 공법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은 세를 감하게 하다. : 세종 27년 11월 14일.

⋅지난해 농사가 부실함을 들어 올해 봄 금ㆍ은 캐는 일을 멈추도록 호조에 명을 내리다. : 세종 28년 1월 16일.

⋅평안도의 흉작으로 공납을 면제하다. : 세종 29년 11월 4일,

 

지난 몇 회에 걸쳐 우리는 백성이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었을 때 실록의 ‘민생가려’라는 항목에서 세종은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살펴보았다.

 

정치란 국민 곧 백성에 대해 무한 관심을 두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봉사하여야 하는 것을 세종의 정치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