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대법원판결을 보면서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그동안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내란사태를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몇 번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까지 나서서 떠드는 것은 그 정도면 됐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이재명 파기 환송 대법원판결을 보고서는 오랫동안 법원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저는 표현의 영역을 넓히려는 원심판결을 지지하지만, 어찌 되었든 대법원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문제입니다. 저는 대법원이 이렇게 초고속으로 판결하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아무리 대법원장이 6ㆍ3ㆍ3원칙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더 빠른 판결입니다. 그리고 여태 그 원칙대로 하지 않다가 하필이면 이재명 판결에서 이를 적용합니까? 더구나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재판기록을 모든 대법관이 숙독하고 결론을 내며 판결까지 쓴단 말입니까? 이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판사라고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물론 대법원은 법률심이니 사실심처럼 기록을 꼼꼼히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사건은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사건이고, 더군다나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므로, 일반 사건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