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도박(賭博)놀이를 금지하라고 명하였다. 도대평(都大平) 등 16인에게 각각 장(杖) 80대를 때리고, 또 장용봉(張龍鳳)에게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그 스스로 서로 도박하여 얻은 물건은 관(官)에 몰수하였다. 대개 도박놀이는 고려 말년에 성행하였는데, 비록 큰돈이라도 하루아침에 도박하여 얻어서 벼락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경박한 무리가 요행히 따기를 바라고 이 짓을 하다가 처자(妻子)를 빼앗기고 가산(家産)을 탕진(蕩盡)하는 자가 있기에 이르니, 태조(太祖)가 먼저 그 놀이를 금지하였고, 이 때에 이르러 임금이 남은 풍속이 없어지지 않은 것을 듣고, 이에 유사(攸司)에 명하여 체포하고 엄중히 금지하였다.” 이는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1414년) 5월 19일 기록입니다. 이때로부터 400년 가까이 된 정조 15년(1791) 9월 19일 《정조실록》 33권 기록에도 투전이 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조 때의 학자 성대중(成大中)이 쓴 《청성잡기(靑城雜記)》에 보면 투전은 명나라 말기에 역관 장현이 북경에서 들여왔다고 합니다. 또 정약용(丁若鏞)의 《목민심서》에도 사람들은 투전 말고도 골패, 바둑, 장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잡기(雜技)의 피해는 투전(投錢)이 특히 심합니다. 위로는 사대부의 자제들로부터 아래로는 항간의 서민들까지 집과 토지를 팔고 재산을 털어 바치며 끝내는 몸가짐이 바르지 못하게 되고 도적 마음이 점차 자라게 됩니다. 삼가 바라건대 경외에 빨리 분명한 분부를 내리시어, 한 명의 백성이라도 감히 금법을 어기고 죄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투전을 만들어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자도 역시 엄히 금지하소서. 위는 《정조실록》 33권, 정조 15년(1791) 9월 19일 기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목민심서》에는 조선시대 사람들은 투전 말고도 골패, 바둑, 장기, 쌍륙, 윷놀이를 좋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조 때의 학자 성대중(成大中, 1732-1809)이 쓴 《청성잡기(靑城雜記)》에 보면 투전은 명나라 말기에 장희빈의 당숙인 역관 장현이 북경에서 들여왔다고 되어 있어 투전이 우리나라에 보급된 것은 조선조 숙종 때부터인 듯합니다. 투전은 처음에 중인 이하의 계층에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양반 계층에까지 확산하였지요. 원래 투전은 투기성이 강한 노름이 아니었는데 점차 오락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