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슬옹 교수] 1506년(연산 12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뒤 가장 큰 한글 사용 탄압 사건이 벌어졌다. 연산군이 포악한 정치를 펼치자,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한글로 임금의 비행을 적어 폭로했다. 그 일에 분개한 연산군은 즉시 사대문 출입을 통제하고 한양 도성 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글을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게 했다. 그리고 만약 한글을 쓰는데 신고하지 않는 사람, 그것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는 사람을 엄히 다스린다는 방을 붙였다. 한글을 가르치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며, 이미 배운 사람도 쓰지 못하게 한 것이다. 더 나아가 한글로 뒤친(번역) 책을 모두 불사르라고 명을 내렸다. King Yeonsangun Bans the Use of Hangeul In 1506 (the 12th year of King Yeonsan’s reign), one of the most severe crackdowns on the use of Hangeul since its creation by King Sejong. When King Yeonsangun ruled with tyranny, the people could no longer tole
[우리문화신문=김슬옹 교수]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두 달이 지난 1444년(세종 26년) 2월에 최만리를 비롯해 신석조, 김문, 정창손, 하위지, 송처검, 조근 등이 한글을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들은 한글 창제는 중국을 떠받드는 사대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며, 학문에 정진하는 데 한글이 손해를 끼치며, 억울한 죄인이 생기는 것은 죄인을 다루는 관리들이 공정하지 못한 탓이지 죄인들이 문자를 몰라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세종대왕은 중국의 것을 따를 것은 따르되 우리의 것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말했고,, 한글 창제는 학문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편안하게 쓰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렇게 세종대왕은 신하들을 설득해 더욱더 철저하게 한글 반포를 준비했다. The Officials Petition Against Hangeul Two months after King Sejong the Great created Hangeul, in February 1444 (the 26th year of Sejong’s reign), an incident occurred where officials, including 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