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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살이

서울시, 한옥 소규모 수선 '무료'… 전화 한 통으로 신청

한옥 지붕 부분수선 신청서류 간소화(5종→2종) 및 설계도면 무료로 작성
한옥 수선 융자금 수수료 1%→0.8% 인하 추진… 기존 수급자도 혜택 적용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서울시가 오는 2월 말부터 기와가 깨져 빗물이 새거나, 흰개미 피해, 기둥담장벽체 훼손 등으로 긴급 조치가 필요한 한옥에 대해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무료 보수해준다. 서울시 등록 한옥(619, '171월 기준)이 대상으로, 복잡한 절차 없이 전화 한 통(서울한옥지원센터 02-766-4119)이면 신청 가능하다.

 

, 지붕 등 부분 수선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한다. 특히 설계도면은 신청자가 직접 작성제출해야 했던 것을 서울시 담당 공무원이 무료로 작성해주는 것으로 전환,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한옥 소유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4 한옥 지원제도'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삶과 전통이 담긴 정취 있는 한옥주거지 보전진흥을 위해 2000년부터 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한옥등록제' 도입, 시행 중이다. '한옥등록제'는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 소유자가 한옥을 등록하면 수선 및 신축 공사비를 시가 보조융자 지원하는 제도다.

 

4대 지원제도는 등록한옥 소규모 수선 무상 시행 부분수선 구비서류 간소화 및 설계도면 무료 작성 한옥 시구 비용지원심의 통합개최(은평한옥마을) 한옥수선비용 지원금 수수료 인하(1.0%0.8%).


 

긴급 조치 필요한 소규모 수선 최대 200만 원 범위 내 무료 시행

첫째, 무료 소규모 수선은 기와 등 지붕 부재(서까래, 부연 등) 훼손으로 인한 누수 발생 기둥, 담장, 벽체 등 훼손 흰개미 피해 기타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청횟수는 연1회로 제한된다.

 

신청은 '서울한옥지원센터(02-766-4119)'에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한옥119 현장팀'이 현장점검을 통해 수선 범위를 검토한 후 수선이 이뤄진다. '한옥119출동'은 서울 시내 어디든 찾아가 한옥 신축, 보수, 리모델링 등에 대한 상담, 공사검토,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올해부터는 직접 보수 지원으로 그 영역을 확대한다. 지난 20159월부터 종로구 계동에 문을 연 <서울한옥지원센터> 한옥119출동점검 및 상담, 한옥교실, 한옥캠프 및 체험전시, 서울우수한옥 인증 등 현장기반 정책개발 및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옥 지붕 부분수선 신청서류 52종 간소화 및 설계도면 무료 작성

둘째, 한옥 지붕 부분수선 신청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가 5(건축물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위치도 및 현황사진 설계도면 예상비용 견적서 허가(신고))에서 2(건축물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현황사진)으로 간소화된다.

 

건축주가 구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심의담당, 한옥지원센터), 전문가 등이 함께 현장에 나가 공사상담은 물론 관련서류 작성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담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설계도면을 직접 작성한다.

    

 

(한옥 지붕 부분수선 지원절차)

지원신청(구청 건축과로 신청) 현장조사(심의담당자, 한옥지원센터 및 한옥장인) 위원회 심의 부분수선 공사(건축주,시공사) → ⑤ 공사 이행완료 점검(한옥위원 등) 완료심의 보조금 지급

 

은평한옥마을 비용지원심의 시구 동시개최심의기간 약 30일 단축

셋째, 올해부터 은평한옥마을 내에 한옥을 신축할 경우, 서울시은평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동시 연다.

 

지금까지 은평한옥마을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라 시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각각 받아야 했는데, 동시개최 심의로 바뀌면 심의기간이 기존보다 약 30일 단축돼 건축주들의 부담 완화는 물론, 일관된 심의의결로 행정 신뢰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 한옥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은평구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 건축계획 심의 등


한옥 수선 융자금 수수료 1%0.8% 인하 추진기존 수급자도 적용

한옥 수선 융자금 수수료를 현행 연1%에서 0.8%로 인하 추진한다. 시는 빠르면 오는 2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한옥을 수선하는 경우 시가 최대 18천만 원(보조 9천만 원, 융자 9천만 원 *한옥보전구역 내)까지 비용 지원한다. 이중 융자금은 3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연1%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신규 대상자는 물론 기존 융자 수급자에게도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해 한옥 건축주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올해부터 소규모 수선 사항에 대해 복잡한 절차 없이 무료로 지원하는 등 한옥 소유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람 중심의한옥정책으로 내실을 다져나가겠다.”서울시는 한옥이 담고 있는 전통문화와 한옥이 갖고 있는 미래가치에 지속 주목, 앞으로도 전통문화의 집약체인 한옥과 관련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