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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불공정계약,문화예술인 피해사례집 펴내

[우리문화신문=전수희 기자] “일러스트 작가입니다. 예전에 작업했던 출판사가 제 창작물을 그대로 베껴 책을 출판했습니다. 출판사는 2차 창작이기에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에 따른 매출도 얻고 있습니다.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작권 침해, 대금 미지급, 불공정계약 강요 등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 비중이 높은 문화예술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피해 사례와 이에 대한 구제 방안을 담은 사례집이 나온다. 서울시는 ‘서울시 문화예술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접수된 약 400건의 피해 상담 중 대표적인 피해 사례 36건과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담은「문화예술 불공정 피해 사례분석집」을 18일(월)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사례집은 ▴불공정한 계약조건 강요(4건) ▴저작권 침해(8건) ▴2차적 저작권 권리관계(5건) ▴공동저작물 권리관계(3건)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6건) ▴계약해지, 손해배상 및 위약금(4건) ▴계약서 작성시 고려사항(6건) 등 그동안 피해상담 신청이 많았고 문화예술인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쟁 위주로 구성했다.

 

실제 문화예술업계는 분야별로 표준계약서가 존재하지만, 강제성이 없고 관련 계약 경험이 없는 예술인과 작품 활동 연차가 짧은 예술인들의 유입이 많아 매년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들이 계약체결 전 유형별 연관법령과 판례, 공정위 심결(불공정약관 시정사항) 등을 숙지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참고해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17년부터 문화예술인,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문화예술공정거래센터’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변호사 15명, 노무사 3명, 세무사 2명이 온라인 상시상담 및 전화, 대면 방식(주 1회)으로 불공정 계약관련 고충 및 법률상담을 비롯해 조정, 법률 작성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86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피해유형은 계약서 검토 및 자문이 174건(45%)로 가장 많았고 대금체불 81건(21%), 저작권침해 51건(13%)이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담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법률지원인(변호사)를 확충하고, 현재 주1회 실시하고 있는 전화·방문상담을 확대 운영해 더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담대상을 문화예술인은 물론 관련 분야 영세사업주까지 확대해 노동법을 몰라 위반하거나 의도치 않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장치를 마련해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선제적·효율적으로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상담을 원하는 문화예술인은 온라인 눈물그만(tearstop.seoul.go.kr)내 상담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방문상담은 매주 화요일 사전 전화예약 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 중단된 상태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관련 예술인협회와 서울소재 대학교 등에 우선 배포하며, 온라인 e-북 형태로도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공개 예정이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가 대부분인 문화예술인은 노동법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 취약 직업군”라며 “문화예술인의 노동의 가치가 온전히 인정받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는 물론 사용자의 인식개선 등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