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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문화재청,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시범 운영기관 뽑아

지역 문화재교육 활성화 목적 / 경기문화재연구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곳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지역의 역량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지역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6월 30일 ‘문화재교육지원센터’ 2곳(경기문화재연구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를 시범 지정했다.

 

‘문화재교육지원센터’는 문화재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문화재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는 제도다. 주요 기능은 ▲ 지역 문화재교육 인력의 연수ㆍ활용, ▲ 지역 문화재교육 기관 또는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운영, ▲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재교육 등이다.

 

이번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2곳은 법적 지정요건인 ▲ 지역 문화재교육을 위한 사무실과 강의실, ▲ 교재, 교육장비의 보관시설, ▲ 상시근무 전문인력을 모두 갖추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문화재보호법」개정(’19.11.26.)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20.5.27.)을 통해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연구용역 및 문화유산교육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운영을 준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