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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안내서 펴내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3’ 발간

[우리문화신문=윤지영 기자]  서울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인권 선임교사제’, ‘대상별 맞춤 영유아 인권교육’, ‘훈육주제 집단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어, 이번엔 특강과 안내서를 발간했다.

 

서울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알기 쉬운 영유아 발달과 긍정적 상호작용’ 이라는 주제로, 7월 14일(목) 오후 4시,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서울시 보육교직원 대상 특강을 개최한다.

 

7월 14일(목) 오후 4시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서울시 마포구) 강당에서 현장 진행되며, 이번 강연은 선착순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참여 방법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seoul.childcare.go.kr/) 정보마당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3’을 발간했다. 안내서는 어린이집 일과(등∙하원 시간, 급∙간식시간, 낮잠시간, 바깥놀이 시간, 실내놀이 시간)를 영유아 인권관점에서 살펴보고, 영유아 인권을 존중하는 일과 운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원내 자율장학 자료로 개발되었다.

 

강희은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서울시는 부모가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다각적·지속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상 특강을 개최하고,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어린이집 자율장학 자료를 개발했다”며, “보육교직원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주제와 내용으로 강연과 자료를 준비한 만큼, 어린이집 현장에서 적극 활용해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알기 쉬운 영유아 발달과 긍정적 상호작용’ 특강과 ‘아동인권 선임교사 안내서3’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02-772-9814~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