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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 지원, 권리침해 피해 구제 전담 조직 만든다

[우리문화신문=전수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9월 1일(목), 예술인 복지를 지원하고 예술 활동 관련 권리침해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는 전담 조직인 ‘예술인지원팀’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예술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예술정책관은 기존 4과에서 4과 1팀으로 변경*된다.

  * (기존) 예술정책과, 공연전통예술과, 시각예술디자인과, 문화예술교육과 →(변경) 예술정책과, 공연전통예술과, 시각예술디자인과, 문화예술교육과, 예술인지원팀

 

  2012년 「예술인 복지법」 시행 이후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까지 예술인 복지 업무는 양적·질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2022년 9월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 권리침해에 대한 본격적인 보호조치가 시작된다. 이에 문체부는 ‘예술인이라는 사람에 초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전담부서가 필요해 ‘예술인지원팀’을 신설하게 됐다.  * 표현의 자유, 직업적 권리, 성평등한 예술활동 등 예술인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된 권리에 대한 구제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

 

  예술인지원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된다.[2023년 상반기 조사인력(7급 상당) 추가 증원 예정] 앞으로 ▲ 예술인 복지 및 권리구제 관련 종합 계획의 수립·시행, ▲ 예술인 복지 및 권리구제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 예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복지 정책의 시행, ▲ 예술인의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구제 조치 업무 등을 통해 예술인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예술인지원팀 신설이 예술인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펼치고,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예술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