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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폭언 등 용남 못해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포

[우리문화신문=전수희 기자] “A씨는 수도사업소 직원이 동결해빙을 위해 한 조치때문에 옥내급수관이 파손되었다며 배관수리비 등 1억원 배상을 주장하며, 이후 매년 수백통의 전화, 주3회 이상 방문하며 욕설과 폭언 지속”,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찰비리를 저질렀다며 구청에 신고하였고, 구청에서 문제없다고 회신하자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여 공공안전관에게 제압당함”

 

서울시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이유없는 반복민원, 스토킹 등 위법‧부당한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내년부터 시청 1층 열린민원실 직원들에게 목걸이형 카메라(웨어러블 캠)와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를 시범 제공해 피해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민원상담실에 CCTV를 설치하고, 현장 민원이 많은 시 산하 사업소에는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벨을 확대 설치해 민원인의 돌발행동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한다. 시 산하 사업소 직원들을 위한 출장심리상담을 월 1회 정기, 희망 시 수시 실시하고, 피해 직원에겐 연 100만 원의 치료비와 소송비용 등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17일(월) 공포하고, 이에 맞춰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호‧지원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의 위협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첫째, 민원담당 공무원이 마음편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카메라‧녹음기 등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보급하고, 30분 이상 장시간 통화시 ‘응대종료’를 안내하는 음성안내도 내년 상반기 도입한다.

 

둘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이민원에 대한 개인적·조직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을 세분화하고 관련 훈련도 실시한다. 또한, 특이민원에 대한 시 차원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민원상담실에 CCTV를 설치하고 비상시 경찰서와 연계할 수 있는 비상벨도 확대해 나간다.

 

셋째, 실제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는 적극적인 치료와 피해회복을 돕는다. 본청에서 멀리 떨어진 사업소 직원을 위한 출장심리상담을 신설하고, 치료비와 소송비용 등도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보호·지원 내용과 함께 민원인에게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팀 재배치나 부서이동 등 업무를 조정하고, 업무적응과 배려가 필요한 신규 공무원에게는 악성·반복 민원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인사관리에도 만전을 다 할 예정이다.

 

정상훈 행정국장은 “이번 대책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화하고 신규 제도를 추가해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보호와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서울시가 직원들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친절한 민원응대와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공무원 본연의 의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