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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지역균형발전,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새 정부,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 발표

[우리문화신문=윤지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 선도사업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조성한다.  * 법정 문화도시: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되는 도시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육성으로 문화균형발전 선도

 

  문체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 7곳 내외를 선도도시로 지정하고, 문화도시와 인근 도시 간 연계망(네트워크)을 강화해 문화균형발전을 유도한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 발전전략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문화자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활용해 문화중심 지역발전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방향: 권역별 선도도시와 인근 도시 간 연계망 강화]

 

 

다양한 분야 현장 의견 수렴해 새 정부 문화도시 추진계획 마련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 선도사업으로 ‘문화로 지역혁신-(가칭) 문화도시 2.0’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문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을 단장으로 ‘(가칭) 문화도시 2.0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기획단(TF)’을 운영하고, 현장 간담회, 정책토론회, 의견 수렴회 등 공개 토론회를 거쳐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문화 관련 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은 제1단계 문화도시(2018~2022년) 정책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 고유성에 기반한 지역문화자치 확대, ▲ 누구나 누리는 공정한 문화 환경 조성, ▲ 협력 네트워크로 지역 동반 성장, ▲ 실질적 성과 창출의 가치를 강조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제2단계 문화도시(2023~2027년) 사업을 이어 나간다.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비전은 ‘문화로 지역발전, 문화도시로 문화매력국가 선도’이며, 정책 목표로 ▲ 문화를 통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 문화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 지역주민 문화 향유 확대, ▲ 지역문화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등을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권역별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으로, 문화도시 사업 지속 지원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지역의 문화경쟁력·성장잠재력을 토대로 지정된 권역별 선도도시로서 기존 경제·산업이 주도해온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도시발전 모델로 전환한다. 권역은 ▲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권(인천, 대전, 부산, 대구, 광주), ▲ 경기권, ▲ 충청권, ▲ 강원권, ▲ 경상권, ▲ 전라권, ▲ 제주권 등 7개로 구분하고, ’23년에는 권역별로 1곳 내외를 지정할 예정이다. ’24년 이후에는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도시 내 문화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인근 도시와의 연계망(네트워크)으로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여건을 반영해 도시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핵심사업(앵커사업)의 특화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예비사업을 1년간 추진한 이후,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국비 50억 원~100억 원, 지방비 50억 원~100억 원 등 총 100~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박보균 장관은 “문화도시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주민이 협력해 지역문화정책을 설계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지역주도형 사업이다. 문체부는 지금까지 쌓아 온 문화도시의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지역 고유의 특성이 담긴 문화매력을 찾아 정교하게 브랜드화할 계획이다.”라며, “윤석열 정부 문화도시는 어느 지역에 살든 누구나 공정하게 문화를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는 선도모델이다. 도시 간 연계·네트워킹 강화는 진정한 지역 균형시대를 여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년 10월 말까지 문체부에 공모 신청을 하면 된다. 단, 문화균형발전과 사업의 중복성을 고려해 ▲ 광역지자체, ▲ 서울특별시 자치구, ▲ 문체부 지역문화활력촉진사업 지원 지자체(’22~’23년), ▲ 제1차~제5차 문화도시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