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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확대한다

드라마·예능·애니메이션 등 영상콘텐츠 업계 의견 수렴

[우리문화신문=전수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7월 24일(월) 오후 2시,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에서 드라마·예능·애니메이션 등 영상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등 콘텐츠 산업 규제 혁파 방안을 논의했다.

 

전 차관은 지난 4월 이루어진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의 후속조치로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관계자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등 영상콘텐츠 분야 주요 협·단체를 비롯하여 시제이이엔엠(CJ ENM), <D.P.>, <지옥> 등을 제작한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엑스맨>, <범인은 바로 너> 등을 제작한 컴퍼니 상상 등 영상콘텐츠 제작사와 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전 차관은 “7월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것과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민간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해소해나가겠다.”라며, “세계인이 사랑하고 즐겨보는 우리 영상콘텐츠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개편방안 마련(현재: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0%)

[미 캘리포니아] 제작비 일정 비율 이상을 주(州)내에서 지출한 경우 → 20~30%,

[프랑스] 자국 내 제작 콘텐츠 → 20~30% 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