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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통문화산업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

[우리문화신문=윤지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전통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보균 장관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제정으로 전통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K-전통’이 우리 문화산업을 이끄는 원천이자 대표주자로 발돋움하도록 짜임새 있게 진흥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발의된 제정안 3건*이 통합·조정된 안으로,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제작 지원, ▴표준화・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유통 활성화 및 투자 촉진, ▴전통문화산업의 융합,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전통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 ▴우수사례 발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대표발의(발의일): 이병훈 의원(’20. 9. 7.), 이용호 의원(’23. 2. 28.), 김윤덕 의원(’23. 3. 17.)

 

 

전통문화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무용・전통음악・전통미술 등의 전통예술과 한복 등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한지, 전통놀이 등의 전통생활양식을 말한다. 창조적 미래문화의 원천이자 한류의 원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전 잠재력이 큰 콘텐츠이다.

 

문체부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전통문화의 가치를 확산하는 한편, 분야별로 분절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통문화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각 전통문화산업 주체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시행령 제정 등을 위해 관련 업계, 전문가 등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