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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미래가치 품은 국가유산 시대 ‘국가유산청’ 출범

국제기준과 시대 흐름 반영한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
문화ㆍ자연ㆍ무형유산 특성 고려해 조직개편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국가유산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동안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하여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국가유산’ 내 분류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누어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롭게 개편되는 조직 내용을 보면, 기존 정책국ㆍ보존국ㆍ활용국 체계의 1관 3국 19과(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산 정책총괄, 세계ㆍ날 밖유산, 안전방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산정책국의 1관 4국 24과로 재편하여, 앞으로 국가유산 유형별 보존과 활용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문화유산국은 건축유산, 근현대유산, 민속유산, 역사유적, 고도 등을 담당하고, 자연유산국은 동식물유산, 지질유산, 명승전통조경을, 무형유산국은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심사와 전승 지원, 조사연구기록 등을 담당하면서 각 유산의 유형과 특성에 맞춰 조직이 새롭게 세분화됐다.

 

 

 

 

또한, 국가유산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산업육성팀, 소멸위기의 유산 보호ㆍ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과 종교 관련 유산 업무를 다루는 종교유산협력관도 신설해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내부기능의 효율화를 꾀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들도 추진된다. ▲ 기존에는 지역별로 각각 운영해 오던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한데 엮어 광역 단위의 지역유산축전인 <국가유산주간>을 운영(‘24.10월 예정)하고,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을 새로이 추진해 올해와 내년에는 첫 대상 지역인 제주에서 다양한 활용프로그램과 일정을 펼칠 것이다.

 

 

 

▲ 건축행위 등의 규제로 생활에 제약받았던 국가유산 주변의 거주마을을 중심으로 경관과 생활기반 시설, 주민 향유공간 등을 지원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 개발행위 허가절차 일원화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국가유산 영향진단’ 제도 도입, ▲ 국가유산 주변 500m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규제에서 벗어나 유산의 개별 특성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합리적 재조정, ▲ 매장유산의 발굴유적에 대한 발굴·보존조치 비용의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나라 밖 반출에 대한 규제 완화, ▲ 미래가치를 지닌 50년 미만의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현대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ㆍ관리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등 국민의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대폭 개선ㆍ정비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체계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5월 17일 낮 11시에 정부대전청사 대강당(대전 서구)에서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