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우리문화신문=정운복 칼럼니스트] “상식에 맞게 결정하는 게 검사의 임무다.” “상식에 안 맞는 결정을 해놓고 ‘네가 법을 몰라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검찰의 일은 개인의 권한이나 권력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다." "검사는 언제나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형사절차에는 작은 오류나 허점도 용납되지 않는다. 검사는 명실상부한 형사사법의 ‘프로페셔널(전문가)’이 돼야 한다.” "공직자는 어항 속의 물고기와 같이 모든 처신이 훤히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다." "항상 스스로 돌아보고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있어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마음을 다잡고 경계하며, 한순간의 가벼운 처신으로 국민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법 앞에 예외, 특혜, 성역이 없다고 누누이 강조한 법조계 수장의 어록입니다. 한비자에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말이 나옵니다. "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지요. ‘승불요곡(繩不搖曲)’이란 말씀도 있지요 "먹줄은 나무가 굽었다고 해서 같이 휘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공정하게 판단하
- 정운복 칼럼니스트
- 2024-08-26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