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소송: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충돌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지구온난화가 일으킨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2024년 8월 29일에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린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법률의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헌법재판소가 판결해 달라고 소송이 제기된 법은 <탄소중립기본법>으로서 2021년 9월에 제정되었다. 이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리기후협약부터 설명해야 한다. 2015년의 파리기후협약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전 지구적 합의안으로서 195개 나라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들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또는 탄소 제로라고도 말함)을 달성해야 하며 각 나라들은 자체적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년 주기로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에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였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는 국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하는 조항인데, 제1항에서 2030년까지
- 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 2025-03-22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