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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치 그리고 행사

전통문화산업을 이끌어갈 청년 초기창업기업 모집

[우리문화신문=금나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김태훈, 이하 진흥원)과 함께 5월 3일(월)부터 6월 4일(금)까지 전통문화산업*을 이끌어갈 청년 초기창업기업 26개사를 모집한다.  * 전통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산업으로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해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을 말함.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전통문화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 이 사업을 통해 선정된 초기창업기업 25개사와 예비창업팀 50곳은 매출액 증가, 유통망 확장, 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 교육, 투자 유치 등 지원

 

  올해 공모 대상은 대표자 모두가 만 39세 이하이며 창업한 지 3년이 넘지 않은 초기창업기업이다. 선정된 초기창업기업에는 전담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사업화 자금, 창업교육, 투자유치 등 체계적인 창업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년 성과평가를 거쳐 최대 3년간 지원하는데, 기업당 지원 규모는 사업화 자금과 보육서비스 등을 포함해 평균 1억 원(▲ 1년 차 5천만 원 ▲ 2년 차 3천만 원 ▲ 3년 차 2천만 원) 상당이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이번 공모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진흥원 누리집(www.kcd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6월에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전통문화산업 예비창업팀 50곳을 발굴해 지원한다. 입상한 팀은 사업모델 구체화,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상금과 함께 기초적인 창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전통문화 초기창업기업 모집’에 지원할 경우에는 가산점도 받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전통문화산업은 의식주 생활문화와 관련된 소비재 산업으로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만큼,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전통문화산업 분야의 창업도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전문인력도 양성하는 등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