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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월8만 5천 원, 1만 명 지원

1. 13.~19. 만 19세~64세 전체 장애인 대상 신청 접수, 10개월 지원 확대

[우리문화신문=윤지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과 함께 1월 13일(목)부터 장애인의 체육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2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만 19세~64세 전체 장애인 대상으로 지원 확대

 

  ’19년부터 시작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그간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만 19세~64세(출생일 기준 1958. 1. 1.~2003. 12. 31.)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체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8만 원에서 8만 5천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기간도 2개월 연장해 최대 10개월로 확대한다. 또한 ’21년 대비 40억 2천만 원을 증액한 89억 6천만 원(국민체육진흥기금 64억 1천만 원, 지방비 25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3천 명이 늘어난 총 1만 명을 지원한다.

 

<2022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전년 대비 비교>

구분

2021년

2022년

지원대상

저소득(~7월)+일반 장애인(8월~)

전체 장애인(저소득층 우선)

수혜인원

7,000명

10,000명

지원연령

만 12~64세(’57~’09년생)

만 19~64세(’58~’03년생)

지원금액

월 8만 원

월 8만 5천 원

지원기간

8개월

10개월

사업예산

(지방비 포함)

49억 4천1백만 원

89억 6천1백만 원

 

 2월 1일부터 이용 스포츠시설과 강좌 선택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월 13일(목)부터 19일(수)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 접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dvoucher.kspo.or.kr)’을 통한 비대면 신청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은 올해 지원 기간이 10개월로 확대된 만큼 1월 중에 완료한다. 이용자들은 2월 1일(화)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카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선택하고 온라인으로 결제하면 된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신청자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음.

 

 비대면 강좌 확대 등 안전한 체육활동 지원, 가맹시설 스포츠산업융자 우선 대상 혜택 

 

  아울러 문체부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생활체육 환경에 맞춰 온라인 체육 강좌를 확대해 안전하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한다. 가맹시설도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공공스포츠클럽, 기타 장애인 체육활동 시설 등으로 확대해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가맹시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은 ‘2022년 스포츠산업융자’ 우선 대상기관으로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등록시설 중, 직전년도 이후 회원 이용실적을 보유한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를 우선 시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아직 가맹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체육시설 운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