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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치 그리고 행사

인공지능 기업 대상 저작권 현안 해결 방안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지원, 저작권 처리 문제 등 논의

[우리문화신문=전수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이하 위원회)와 함께 2월 8일(화) 오후 2시, 저작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5개 기업과 (사)지능정보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여한다.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정책과 지원 사업,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학습 우수 사례 등을 소개하고 기업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저작권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비용과 저작권 걱정 없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제공 신규 지원 사업 등 소개

 

  먼저 문체부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받은 올해 신규 사업인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예산 1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이 사업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기업에 수집 비용과 저작권 걱정 없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을 대량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예산과정에의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

  ** (공유저작물) 일정한 이용허락 조건 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자유이용허락표시(CCL) 저작물, 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또한 문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내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허용 조항’ 등,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진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하고 있는 법·제도를 안내한다. 이 조항은 인공지능 학습 등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분석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 (적용범위) ① 대량의 정보를 분석해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목적일 것, ②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않을 것, ③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것

 

  아울러 인공지능 기업 ㈜디알엠인사이드와 ㈜와이즈넛은 공유저작물을 인공지능 학습(딥러닝)에 활용해 서비스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두 기업은 각각 약 60만 건의 이미지, 1만 건의 어문 공유저작물을 제공받아 인공지능 개발 등에 활용한 바 있다.

 

  이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저작권 처리 문제나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의 보호 문제 등 산업계 쟁점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 발전과 권리자 보호 간 균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문체부 강석원 저작권국장은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 산업의 경우, 2019년 5,928억 원이던 매출액이 2020년 6,895억 원으로 16.3% 증가하는 등 전례 없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인공지능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 관련 쟁점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인 만큼, 문체부는 앞으로도 관련 산업계 의견을 계속 청취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