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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영아전담 안심 아이돌봄' 지원

서울시,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하는 양육가정 대상

[우리문화신문=윤지영 기자] 서울시는 만3~36개월 이하 영아를 전담해 돌보는 ‘영아전담 안심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3월부터 시범운영한다. ‘영아전담 안심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안심 출산사업의 일환으로, 영아에 특화된 전담 아이돌보미를 교육‧양성해 맞벌이 가정의 부모 등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후 아이를 맡기고 마음 편히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영아전담 안심 아이돌보미(이하 ‘영아 돌보미’) 260명을 첫 양성하고, 오는 3월부터 중랑구, 서대문구, 마포구, 구로구, 강남구, 강동구 6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영아 돌보미는 기존 아이돌보미 중 보육교사 자격증 등 전문자격을 보유했거나, 돌봄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총 260명을 선정했다.

 

영아 돌보미는 기존 아이돌보미 교육 외에도 8시간의 영아 필수교육과 매분기 아이돌봄 특별 감성교육(3시간)을 이수하도록 해 영아에 대한 전문지식과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영아 돌보미는 활동 시 시간당 1천원 씩 인센티브(한 달 최대 10만원)를 받게 되며,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단 한 달에 60시간 이상 영아를 돌봐야 한다.

 

시는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 사항을 보완하고, ’23년도부터는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3년도에 800명, ’24년도에 900명, ’25년도에는 1,000명으로 매년 100명씩 영아 돌보미를 증원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 방법과 비용은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와 동일하다. 만3~36개월 이하 영아가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역을 관할하는 서비스제공기관(자치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영아돌보미를 우선 연계시켜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내용과 세부적인 신청 및 이용 방법은 홈페이지 (idolbom.go.kr) 또는 시범운영지역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에 연락해 확인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영아전담 안심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일하는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양육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아이를 마음 편히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