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정성조)는 만 18살 이하 외국인 청소년을 궁ㆍ능 무료관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2023.4.1.시행)하였다. 참고로 내국인은 2013년부터 만 24살까지 무료관람할 수 있다.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궁능유적본부 훈령)」은 조선 궁궐과 왕릉의 공개, 관람, 촬영, 장소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등 외국 국적자의 장기 체류가 증가하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유엔아동협약 등을 고려하여 ▲ 외국인 청소년의 무료관람 대상을 현행 만 6살 이하에서 만 18살 이하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하게 촬영과 장소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요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 정비, ▲ 촬영과 장소사용 관리감독 이행 여부의 분기별 점검 명문화, ▲ 혼인ㆍ돌ㆍ단순 순간사진과 같은 기념용 촬영이나 촬영진이 3명 이하인 소규모 촬영 등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 기준도 명확히 하였다.
* 유엔아동협약 상 아동(만 18살 미만)은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