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경제=이종구 기자] 우리말은 예부터 된소리ㆍ예사소리, 긴소리ㆍ짧은소리로 발음함으로써 변별력이 생기고, 그 뜻을 달리했습니다. 예를 들면 잠짜리와 잠자리, 인쩍과 인적, 볼꺼리와 볼거리, 한:강과 한강, 사:과와 사과. 그런데 요즘 방송인들은 ‘불뻡[불법]’을 ‘불법’, ‘효꽈[효과]’를 ‘효과’, ‘금늉[금융]’을 ‘그뮹’, ‘마을싸람[마을사람]’을 ‘마을:사람’, ‘담배까게[담배가게]’를 ‘담배:가게’, ‘행보캄니다[행복합니다]’를 ‘행보감니다’, '의사'를 '으사', ‘딸라[달라(dollar)]’를 ‘달라’ 라고 발음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방송인들이 이렇게 발음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동안 우리말글살이에서 소외돼 있던 이희승파가 제도권에 들어와서 국어순화라는 명목하에 대통령이 사용하는 말을 표준말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대통령이 "본 사건은 불법이므로 엄격하게 조사해서 공권녁을 황니바고"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kbs 아나운서실에 전화를 걸어 왜 불법, 사건, 효과라고 발음하느냐고 하니까 “소주를 쏘주 또는 쐬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왈패들이다.”라고 하더군요.
아니 그렇다면 된소리를 못하는 경상도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들인가요? 그리고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는 더욱 이 현상이 심해졌는데 이 또한 김대중 대통령이 '본인이 북한에다가 도와 준 것을 퍼주었다고 허는디요. 본인은 절대로 그렇게 생가가지 않습니다."라면서 북칸을 ‘부간’, 생각카고를 ‘생가가고’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1988년에 한글맞춤법을 개정하면서 글자대로 발음하도록 하고는 '다만' 조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다만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세종대왕 탄신 616돌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제를 하는 이종구 씨
1. <표준어 규정〉, 제2부 표준 발음법, 제6장 제27항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할 것을[할꺼슬], 갈 데가[갈떼가], 할 바를[할빠를], 할 수는[할쑤는], 할 적에[할쩌게], 갈 곳[갈꼳], 할 도리[할또리], 만날 사람[만날싸람]. 다만, 끊어서 말할 적에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 ‘다만’ 규정을 만들어 선행 규정인 된소리로 발음해야 할 것을 거의 모든 방송인은 예사소리로 발음하고 있고, 특히 합성어는 물론이고 사자성어까지도 각 단어대로 끊어서 발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할쩡도’를 ‘할 정도’, ‘할꼉우’를 ‘할 경우’, ‘미국싸람’을 ‘미국 사람’ ‘밀까루’를 ‘밀 가루’, ‘올;뽐’을 ‘올 봄’, ‘어제쩌녁’을 ‘어제 저녁’, ‘어제빰’을 ‘어제 밤’, ‘삼년똥안’을 ‘삼년 동안’, ‘암떵어리’를 ‘암 덩어리’, ‘쓰레기떠미’를 ‘쓰레기 더미’라고 씁니다.
2. ‘ㄴ’ 덧나기를 없앤 규정.
제7장 음의 첨가
제 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예 : 솜-이불[솜ː니불], 삯-일[상닐], 꽃-잎[꼰닙], 한-여름[한녀름], 콩-엿[콩녇], 담-요[담ː뇨], 영업-용[영엄뇽], 식용-유[시굥뉴] 국민-윤리[궁민뉼리],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ㄴ'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이죽-이죽[이중니죽/이주기죽], 야금-야금[야금냐금/야그먀금], 검열[검ː녈/거ː멸], 욜랑-욜랑[욜랑뇰랑/욜랑욜랑], 금융[금늉/그뮹].
* 이 또한 ‘다만’ 규정을 만들어 먼저 발음해야 할 ‘ㄴ, ㄹ’ 덧나기를 무시하고 있으며, 특히 사람 이름에는 ‘ㄴ’ 덧나기가 안 일어난다면서 ‘정동녕[정동영]’을 ‘정동영’, ‘이을뇽[이을용]’을 ‘이으룡’, ‘김녕삼[김영삼]’을 ‘기명삼’, ‘이청뇽[이청용]’을 ‘이청용’, ‘김년아[김연아]’를 ‘기며나’, ‘기성뇽[기성용]’을 ‘기성용’으로 발음하게 하고 있습니다.
표준말은 하나여야 하는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일테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짜장면[자장면]’이라고 하던 것을 ‘자장면’이라고 우기더니 결국 여론에 밀려 ‘짜장면’이 표준말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자장면’도 표준말이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은 국어정책을 담당하는 국립국어원과 국어심의회 그리고 옛 문화관광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3. ㅎ 탈락규정
“'하' 앞의 어근이 안울림소리(무성음) 'ㄱ(k), ㄷ(t), ㅂ(p)'로 끝날 때는 '하' 전체가 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ㅏ'만 떨어진다.”는 규정을 만들어 ‘생각하건대’의 준말은 [생각컨대]가 아니고 ‘[생각건대]’라고 했다. 그럼 ‘약속하건대[약쏙컨대]’도 ‘약속건대’, ‘내지않거나[내잔커나]’도 ‘내잔거나’로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이는 생가카고, 답다파고를 생가가고, 답다바고라고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만든 규정일 뿐입니다.
이중모음인 의 발음. 의원 의사 의혹 민주주의의 의의. ‘제4항’ “'예, 례' 이외의 'ㅖ'는 [ㅔ]로도 발음한다. 예: 계집[계ː집/게ː집] 계시다[계ː시다/게ː시다] 시계[시계/시게](時計) 연계[연계/연게](連繫) 급기야 바둑-계가를 개가. 수컷을 이르는 말 곧 숫놈을 수놈, 숫 사자를 수사자
4. 겹받침
표준 발음법 겹받침 제10항 11항에 ‘넓다’를 ‘널따’, 밝다를 박다, ‘밟다, 밟소, 밟지, 밟게’를 ‘밥:따, 밥:쏘, 밥:찌, 밥:께’, ‘읊고, 읊다’를 ‘읍꼬, 읍따’로 발음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넓다’가 ‘널따’라면 ‘밟다’도 ‘발따’ ‘밟소’도 ‘발쏘’ ‘밟지’도 ‘발찌’라고 하던지 아니면 ‘넓다’를 ‘넙따’라고 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요? 특히 ‘읊고, 읊다’를 ‘읍꼬, 읍따’라고 했는데 이렇게 발음하면 ‘사물이 있고 없다’에서 ‘없다’라는 뜻으로서 ‘없고, 없다’의 발음이 장음으로서 ‘읍:꼬, 읍:따’로 발음되므로 ‘없고, 없다’를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5. 어두 경음화
달린다 →딸린다, 세다 →쎄다, 조각-쪼각
'농촌 일손이 달린다' 라고 발음하는 방송인이 있는데 '농촌 일쏜이 딸린다'라고 발음해야 합니다. 물론 사전에는 '달리다'가 '힘이나 물자가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딸린다’고 해야 달리기 선수의 ‘달린다’와 변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힘이 세다, 정력이 세다’도 ‘힘이 쎄다, 정력이 쎄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물건을 세다”와 변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조각’도 나무나 돌 얼음으로 만든 작품은 ‘조각[나무조각, 돌조각, 얼음조각]’으로, 깨지거나 부스러져 떨어져 나온 것은 ‘쪼각[나무쪼각, 돌쪼각, 얼음쪼각]’으로 발음해야 변별력이 생기는 것이고, [산산조각=산산쪼각], ‘부리’도 ‘새부리’와 ‘돌부리’같이 표기하지만 ‘새부리’는 ‘부리’ ‘돌부리’는 ‘돌뿌리’라고 발음해야 변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6. 6. 사이시옷규정
옛날에는 “최대값, 장미빛, 처가집, 등교길,”로 표기하고 발음은 “[최대깝], [장미삗], [처가찝], [등교낄]”로 했던 것을 지금은 한자와 순 우리말이 합쳐져 한 낱말이 될 때 사이시옷을 넣어줘야 한다면서 “최댓값, 장밋빛, 처갓집, 등굣길”로 표기하고 “[최댇깝], [장믿삗], [처갇찝], [등굗낄]”로도 발음하게 어문규정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7.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는 표기법만 있지 발음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립국어원에서는 표기대로 발음하라고 하면서, ‘[딸라](DOLLAR,달라)’를 ‘[달라]’, ‘[뻐쓰](BUS,버스)’를 ‘[버쓰]’, ‘[까쓰](GAS,가스)’를 ‘[가쓰]’, ‘[께임](게임,GAME)’을 ‘[게임]’등으로 발음하는데, 그렇다면 ‘[싸인](sign,사인)’도 ‘[사인]’으로 해야 할까요? 그러면 ‘[사인],(死因;죽음의 원인)’으로 해석이 될 것 아닌가? 그러나 ‘[쑈쑈쑈](show show show,쇼쇼쇼)’, ‘[에어쑈](air show,에어쇼)’를 ‘쇼쇼쇼, 에어쇼’라고 하는 방송인은 없더라구요.3. 결론
세종대왕께서는 말을 근본으로 소리글자를 만들었지만 즉 ‘문짜’라고 쓰고 그 밑에 한자로 ‘文字’라고 썼으나 한글 맞춤법 제정 당시 어원을 살려야 한다고 하면서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았고 특히 문장을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 독립신문 만들 때부터 단어대로 띄어 쓰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장을 읽을 때에는 단어대로 끊어서 읽어서는 안 되고 자연스럽게 이어서 읽어야 바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89년에 맞춤법 규정을 개정하면서부터 오히려 혼란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표준어(표준말)는 각 지방의 방언(方言)중 가장 규격이 바른 방언을 택하여 대표적인 국어로 인정하고 그 언어체계를 표준어로 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국어순화 운운하고 된소리(경음,硬音)로 발음하지 않게 하자고 하며, 모든 국민이 아무 불편 없이 잘 쓰고 있는 표준어를 특정 지역의 사투리도 표준어로 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우리말을 변질시키고 소통에 혼란을 만드는 소행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표준어 사정 원칙 2에 [표준어는 국민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 마련한 공용어(公用語)이므로, 공적(公的) 활동을 하는 이들이 표준어를 익혀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필수적 교양인 것이다. 그러기에 영국 같은 데서는 런던에 표준어 훈련 기관이 많이 있어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리 등 공적인 활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품위 있는 표준어 발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표준어 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그 기본이 닦여야 한다. 그러기에 모든 교육자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표준어를 말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표준어는 교양의 수준을 넘어 국민이 갖추어야 할 의무 요건(義務要件)이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표준어 훈련기관은 차치하고라도 초등학교부터 영어 교육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그나마 국어교육은 문법 교육만 하고 제일 중요한 언어교육 즉 말하기 교육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바른말을 하는 교양 있는 공인이나, 바른말을 가르칠 수 있는 교양 있는 교육자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것이죠.
언어는 경제원칙에 의해 발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생명체이며 글자는 그런 언어를 표기하는 도구에 불과 할 뿐 언어를 교정하거나 방향을 유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문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과 국회차원에서 글자대로 발음하도록 자꾸 규정을 만들지 말고 기존의 잘못된 규정들도 개정하여 표준어(표준말)를 하나로 정하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우리말을 가르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