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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범 교수의 우리음악 이야기

안양의 향토 소리들, 지역문화재로 지정해야

[서한범 교수의 우리음악 이야기 450]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활쏘는 소리>라는 토막극을 비롯한 지역의 향토소리 중심의 공연을 통해 함께 웃고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는 이야기, 내년(2020년)도 정기 공연시에는 상례(喪禮)의식으로 백상여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 기대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경기소리의 확산운동과 함께 소리극단 이야기와 향토색 짙은 소리들의 보존책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기로 한다.

 

안양시에서 국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소리극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점을 나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경기지방의 민요 확산운동도 소리극으로 승부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판소리나 민요 등, 전통성악의 확산은 창극단이나 소리극단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60여 년 전에 창단한 《국립창극단》의 활동을 참고해 보면 분명해진다. 또한, 전남이나 전북지방에서 활동하는 《00창극단》 등의 공연사를 보드라도 판소리의 활성화, 생활화를 위한 소리극단의 존재는 여지없이 들어난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판소리로 꾸미는 창극 말고도 경기소리 위주의 대감놀이나 장대장타령, 개넋두리와 같은 서울 경기지방의 재담소리극도 공연이 되었고, 배뱅이굿과 같은 서도소리도 소리극의 형태로 무대에 올려졌다. 근래에 와서는 경기소리를 기본으로 하는 소리극들도 새롭게 시도되고 있으며 상상도 어려운 가곡이나 시조, 등 정가(正歌)류의 소리극, 정가극도 무대에 올려지고 있다. 그야말로 국악의 다양한 성악 장르가 연극과의 협업을 시도하고 있고 진행중에 있다.

 

 

주로 민요나 판소리 등, 전통성악 장르를 창법상으로 구분해서 권역을 나누어 보면, 첫째는 중부지방의 경기권, 둘째는 전라도 지방의 남도권, 셋째는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의 서도권, 넷째는 강원도와 영동의 동부권, 그리고 제주권으로 구분되고 있다. 두 권역으로 크게 나눈다면 경기와 남도 권역으로 경기권은 서도소리와 동부의 일부, 충청북부를 포함한 서울, 경기지방의 소리권이고, 남도는 경상도 서남부를 포함한 전라도 지방의 소리권이다.

 

그만큼 남도소리와 경기소리는 각각의 특징적 창법으로 지역민들의 애환을 함께 해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경기소리극단이 아직까지도 전혀 없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중부권의 음악적 특징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중부권의 면적, 인구분포를 감안한다고 해도, 중부권의 대표적 문화인 경기소리조의 소리극단은 벌써부터 존재해 왔어야 했다.

 

당국은 지금이라도 서둘러 《경서도 소리극단》의 창단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국가 차원의 설립이 여의치 않다면 서울특별시라든가, 또는 경기도나 인천광역시 등, 중부지방의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리극 형태의 공연을 통해 전통적인 소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육성한다면 우리의 경기권 소리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고, 지원체계가 미비하다면 중부권 소리극들은 자립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따금 보면, 정치인들은 전통문화, 전통예술의 창달을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그 역할에는 적극성을 띠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소수의 소리꾼 힘으로 소리극을 통한 전통문화의 유지 발전은 어려울 것이다. 소리꾼들이 맨주먹으로 경서도 소리극 운동을 시도하다가 허탈감을 안고 포기하는 경우를 우리는 여러 번 보아오지 않았던가!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이나 전문가, 학자, 그리고 실기인들 사이의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끝으로 국악협회 안양지부장, 김혜진이 쓴 <안양의 소리>라는 글에 따르면 안양에는 약 30여 종의 노래가 전래되어 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소리들은 대개 일하며 부르는 노동요, 민가의 일반 민요, 유희요, 그리고 종교의식이나 상례(喪禮)때 부르던 의식요,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귀한 전통적 노래들을 보존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활성화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 양주시의 경우에는 토박이 소리꾼의 소리를 수집, 이를 양주시 향토문화재 제18호로 등록, 전승시키고 있으며, 관내의 학생들에게 그 소리를 가르쳐 민속제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안양과 가까운 광명에서도 1997년 광명농악을 시문화재로 지정하였고, 과천시에서는 2005년에 과천 무동 답교놀이, 1997년 안성시에서는 남사당풍물놀이, 성남시에서는 이무술 집터다지는 소리 등등,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기 위해 문화재로 지정하였다는 사실이다.

 

이제 안양의 전통적인 향토민요들도 더는 지체하지 말고 안양시 문화재로 지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문화재 지정은 보존과 계승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가치에 대한 객관적 인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정 후, <안양소리 체험관>과 같은 공간도 필요할 것이다. 안양의 향토색 짙은 다양한 소리들이 하루속히 지역문화재로 지정되기를 기대한다. 시민들이 공감하는 공연문화의 상설화가 지역 전문인들의 논의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