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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민족

베트남전쟁 때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문제 해결하라

정의연, 응우옌티탄 씨의 국가배상청구 소송 정의로운 판결 요구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아래 정의연)는 응우옌티탄 씨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연대와 지지의 마음을 보내며, 한국의 사법부가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중심에 놓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 달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응우옌티탄씨는 8살 때인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꽝남성 퐁니마을에서 베트남전쟁 당시 파월한국군 중 청룡부대 제1대대 제1중대 소속 군인들에 의해 복부에 총격을 당했고 함께 총격을 당했던 가족들 모두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피해를 겪었다.

 

2019년 4월 ‘제주4.3평화상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응우옌티탄 씨는 2015년 이후 한국을 방문하며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한국정부의 책임 있는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는 한편, 2018년 4월 서울에서 열렸던 민간법정의 원고로 참여하고, 2019년 4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공식사죄와 피해 회복 조치를 요구하는 피해자 103명의 청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가 공론화된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진상규명과 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할 한국정부와 군은 ‘베트남이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진상규명과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번 소송 청구 이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제기했던 퐁니ㆍ퐁넛 학살사건에 대한 조사목록자료 공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한국의 국가정보원에 고령인 피해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고, 2019년 제기한 청원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피해인정, 사과 및 피해회복 조치는 관련사실에 대한 진상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 국방부 보유 자료에는 민간인학살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한국-베트남정부 간 공동조사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어 진상조사를 할 수 없다”라며 정부 간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만을 내놓았다.

 

정의연은 성명에서 “군문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군의 가해 사실과 한국정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라며, “베트남전쟁 당시 파월한국군이 민간인학살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도 저질렀다는 사실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이미 드러났다. 일본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와 강제동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 민중들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진상규명, 법적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과 한국정부가 이행해야 할 책임은 다르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정의연의 또 “2013년 김복동 할머니의 사죄메시지 전달 이후 나비기금을 통해 베트남 전시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연대하고 있는 정의연은 한국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해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근거한 문제해결을 약속한 것처럼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과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