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 이윤옥 기자] 오늘(2일) 오늘(2일) 아침 10시 30분, 여의도 국회 소통회관에서는 <국군의 역사를 법제화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 발의(아래, 국군조직법 개정안)>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번 <국군조직법 개정안> 발의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추미애, 안규백, 정성호, 박홍근, 윤후덕, 한정애, 신정훈, 김준혁, 김현정, 박용갑, 이기헌, 정진욱, 조국 의원이 공동발의로 힘을 모았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부승찬 의원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말을 꺼냈다.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있는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이회영 등 독립전쟁 지도자 흉상을 철거하려고 하여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의 반발을 일으켜 국론을 분열시켰다. 또한, 국방부는 장병들의 정신교육교재에서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화하여 논란을 일으키더니, 재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는 독도의 영토분쟁 설명과 함께 독립영웅을 삭제하여 국민통합이 아닌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다시는 우리 국군의 역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 국군이 헌법이 정한 국민의 군대로서 흔들리지 않도록, 저는 여기 계신 독립운동 단체들과 여러 차례 토의를 거쳐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 관장은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였기에 임시정부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뿌리”라고 하면서, “이번 국군조직법 개정안 발의는 대한민국 국군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며 대한국민의 군대로서 자기 위상을 확실하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만시지탄이지만 그동안 일본군, 만주군, 미군이 마치 국군의 뿌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늦었지만 대한민국 국군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국민의 군대로서 자기 위상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첫걸음이 국군조직법의 개정이라고 확신한다. 이 개정을 통해 더는 국군의 정통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의 “일본군, 만주군, 미군이 마치 국군의 뿌리인 것처럼 행세한다”라는 말이 <국군조직법 개정안>의 의미를 똑 부러지게 설명하는 것 같아서인지 기자회견장에서는 손뼉이 터져 나왔다.
이어서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은, “정부 수립 이후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본 제국주의 출신 군인들이 대한민국 군대의 요직을 차지하는 역사적 오점을 남겼다. 그러나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군이 대한민국 국민의 군대로서 자랑스러움을 더하고 싶다. 그 첫걸음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고, 국민의 군대로서 명확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밝히는 국군조직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부승찬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광복군유족회ㆍ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ㆍ여성항일운동기념사업회ㆍ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등 독립운동 단체들은 물론 '시민모임 독립'과 독립기념관장을 역임한 이준식 전 관장, 역사바로잡기연구소 황현필 소장 등과 토의를 거쳐 이번 <국군 조직법 개정안> 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장에서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뭐지? 라는 의구심을 확실하게 풀어준 이번 <국군의 역사를 법제화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기자는 “아니, 지금까지 국군의 역사를 법제화하는 국군조직법이 없었단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일제에 국권을 강탈당하고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세운 정부는 1920년에는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하고 사실상 독립을 위한 태세에 돌입하였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도 독립군이 활약한 전투임을 우리는 선명히 알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1940년 9월 17일 충칭에서 출범한 광복군은 의병전쟁에서 독립군으로 이어지던 무장투쟁을 계승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다.
이준식 전 관장은 “정부 수립 이후 오랫동안 대한민국 국군은 그러한 자부심과는 거리가 먼 길을 걸어왔다. 해방 이후 정식으로 국군을 만드는 과정은 독립운동가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였다. 독립군과 광복군 출신은 국군에서 배제되거나 주변부로 내몰렸다.”라고 했다.
국민된 처지에서 본다면 오늘 발의된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매우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루속히 이 법안이 통과되어 대한민국 국군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한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 태어나길 비는 마음으로 기자회견장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