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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봉은사 생전예수재」 국가무형유산 지정 예고

(사)생전예수재보존회는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이병우 전승교육사는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봉은사 생전예수재」를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하고, (사)생전예수재보존회(대표 김종민)를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한다. 또한,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전승교육사 이병우(李秉祐, 서울 서대문구) 씨를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한다.

 

‘생전예수재’는 ‘살아서(生前) 미리(預) 덕을 닦는(修) 재(齋)’라는 의미로, 살아 있는 자가 사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의례다. 앞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영산재(1973), 수륙재(2013)와 함께 불교를 대표하는 천도의식으로 자리 잡아 왔다.

 

 

 

이번에 지정 예고되는 「봉은사 생전예수재」는 《동국세시기》에 19세기 중반 윤달의 대표적인 풍습으로 언급되는 등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을 지닌 무형유산이다. 이와 함께,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되는 (사)생전예수재보존회는 ‘생전예수재’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17년 6월 설립된 단체로, 재를 끌어나가는 연행 능력 등 ‘생전예수재’의 전승에 필요한 기반과 기량, 전승 의지가 탁월한 것으로 평가됐다.

* 《동국세시기》: 1849년(헌종 15) 홍석모가 일 년의 세시풍속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책

 

한편, 「영산재」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이병우 씨는 2005년에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로 인정되어 전승자 육성과 무형유산의 보급을 위해 19년 동안 헌신해 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전승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그간의 공로를 예우하기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하기로 했다.

 

 

국가유산청은 30일 동안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국가무형유산 지정과 (사)생전예수재보존회의 보유단체 인정,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전승교육사 이병우 씨의 명예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