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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편지

2431. 벌 받는 사람 가운데 억울한 이가 없게 하라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고 형벌을 당한 자는 다시 온전하게 될 수 없으니, 이는 진실로 성인이 삼가던 것이다. (중략) 손자신은 김득수의 무리가 아니었는데도 이미 절도로써 논하여 곤장을 때리고 자자(刺字)해서 종신(終身)토록 평민(平民)에 끼일 수 없게 하였으니, 그 원한이 막심할 것이다.” 이는 성종실록 3년((1472) 5월 17일자 기록입니다.

이처럼 조선 조정에서는 벌을 받는 가운데 혹시 억울한 이가 있는지 살피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형(死刑) 같이 엄한 벌을 내릴 때에는 초복(初覆)과 재복, 그리고 삼복(三覆) 의 절차를 거치게 하였는데 이를 복심(覆審)이라 했지요. 이 복심은 조선왕조실록에 무려 233 건이나 나옵니다. 이 가운데는 위 글처럼 멀쩡한 생사람을 범인으로 끌어들여 벌을 받게 한 예도 있고, 양반 부인의 죽음을 놓고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가리는 복심도 있으며 숙종실록 8년 (1682) 12월 13일자 기록처럼 서울과 지방의 사형수를 초복했다는 기록도 보입니다.

물론 조선시대에는 당쟁 탓에 수많은 억울한 이가 나왔었지만 이런 노력도 있었음을 알 필요가 있지요. 그러한 복심처럼 현대에서는 법원에서 삼심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여전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고 느끼는 이가 꽤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오직하면 석궁사건이 있었을까요? 저물어 가는 한해 이들의 쓰라린 가슴을 보듬어줄 사람은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