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학습에 활용 가능한 공공누리 유형은?
[우리문화신문=윤지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특히 이들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로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1월 28일(수)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을 개정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1. 28.)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AI)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 및 ‘인공지능(AI)유형’ 신설 먼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롭게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