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충청 감사 김육(金堉)이 보고를 올리기를, "선혜청(宣惠廳)의 대동법(大同法)은 실로 백성을 구제하는 데 절실합니다. 경기와 강원도에 이미 시행하였으니 본도(本道)에 무슨 행하기 어려울 리가 있겠습니까. (가운데 줄임) 지금 만약 시행하면 백성 한 사람도 괴롭히지 않고 번거롭게 호령도 하지 않으며 면포 1필과 쌀 2말 이외에 다시 징수하는 명목도 없을 것이니, 지금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방법은 이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위는 《인조실록》 37권, 인조 16년(1638년) 9월 27일의 기록입니다. 김육은 대동법의 시행이 백성을 구제하는 방편이면서 나라 재정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시책이라 생각하였던 것이지요. 물론 처음에는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지만, 효종을 설득하여 효종 2년에는 호서지방, 효종 9년(1658년)에는 호남지역에도 대동법이 시행되도록 했습니다. 그런 그가 죽자, 효종은 “어떻게 하면 국사를 담당하여 김육과 같이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을 정도였지요. 직접 농사를 지은 경험으로 진정 백성을 위한 정책을 고집스럽게 펼쳤던 김육 같은 사람은 지금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소장 박판용)는 효종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2022년 하반기 기획전시 『해는 저무는데 갈 길은 머네!』를 오는 10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경기도 여주의 세종대왕역사문화관에서 연다. 병자호란으로 대군 시절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갔다가 돌아와 즉위한 효종은 재위 기간 북벌을 꾸준히 추진하였고, 이를 위해 왕실의 잔치나 행사를 대폭 줄이고 사치는 억제하여 가난한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폈던 임금이다. 또한, 백성들이 구하기 쉬운 약재로 돌림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의학에 관한 책을 펴내고,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만 실시됐던 대동법을 충청도와 전라도 해안 고을까지 확대한 임금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는 그간 세종에 가려 크게 주목받지 못한 효종의 이러한 업적들을 재조명해보는 자리다. 효종이 송시열과 북벌에 관하여 토론한 내용이 수록된 책, 효종의 친필 글씨, 농사에 관한 책과 의학에 관한 책 등 여러 업적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을 통해 북벌에 대한 효종의 진정성과 고민, 애민 정책 등의 업적을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