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젤리 화장품, ‘피 개선’ 기능성 인정, 상품화
[우리문화신문=성제훈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이 특허 출원한 로열젤리* 함유 화장료 조성물**로 만든 화장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를 거쳐 피부 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등록됐다. 로열젤리 : 로열젤리: 일벌의 머리 부분에 있는 하인두선에서 생성되는 여왕벌의 먹이로 알려진 물질 로열젤리 함유 화장료 조성물 : 로열젤리를 포함하는 피부 주름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기능성화장품 : 「화장품법」에 근거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리령으로 정한 화장품을 말함. (가) 피부의 미백, (나) 피부의 주름 개선,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 (라)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를 받아 안전성ㆍ유효성 등 기능성을 입증한 때에만 팔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화장품과 차이가 있다. 최근 세계 화장품 시장은 연 6% 이상 성장률을 보이며 급속히 확대하는 추세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로 자연 유래 성분(클린 뷰티)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