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재개발, 매장유산 보존 방안 마련뒤 추진하라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국가유산청에 보낸(’26.1.12.)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된 정비사업 통합 심의에 따른 협의’ 문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지난 1월 23일(금)에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1. 서울시ㆍ종로구가 국가유산청과 함께 수년 동안(2009년~2018년) 심의와 협의, 재검토를 거쳐 도출한 조정안(최고 높이 71.9m이하)으로 2018년에 ‘세운4구역의 사업 시행 인가’가 이루어졌으나,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서울시 변경 고시(’25.10.30. / 최고 높이 145m이하)를 기반으로 종로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 통합 심의’는 세계유산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2. 매장유산 발굴조사(아래 ‘발굴조사’) 결과, 그 값어치가 높아 현지보존과 이전보존*이 결정된 때는 유산의 적절한 보존 방안에 대해 문화유산위원회(아래 ‘위원회’) 심의와 국가유산청장의 발굴조사 완료 조치 없이 공사 추진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지보존(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된 현지에 보존), 이전보존(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터 안 다른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