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등 6개 법안 국회 통과
[우리문화신문=윤지영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줄인말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줄인말 탄소중립기본법) 등 6개 법 개정안이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우선, 현행 법률의 전부개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한편, 그간 손해배상책임 주체를 기업에 한정했던 것을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토록 하여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범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생애 전주기 지원* 또한 강화토록 했다. * (중고교) 인접학교 우선 배정, (대학) 교육비 지원, (직장인) 연 12일내 치료휴가 보장 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국민의 아이디어를 기후 정책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는 등 국민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기후대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