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윤지영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줄인말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줄인말 탄소중립기본법) 등 6개 법 개정안이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우선, 현행 법률의 전부개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한편, 그간 손해배상책임 주체를 기업에 한정했던 것을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토록 하여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범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생애 전주기 지원* 또한 강화토록 했다.
* (중고교) 인접학교 우선 배정, (대학) 교육비 지원, (직장인) 연 12일내 치료휴가 보장
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국민의 아이디어를 기후 정책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는 등 국민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기후대응위원회에 국민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숙의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신설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탄소중립 기본원칙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기후위기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했다.
* 전 국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구성
* 기후위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회복력 낮은 노인, 아동,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③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그간 접착제, 부탄가스 등의 물질을 환각 목적으로 섭취하거나 파는 경우 등을 관리했으나, 환각물질 효과 등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광고한 경우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하여 환각물질 불법유통의 차단을 강화했다.
④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던 나라 밖 진출 사업 지원대상을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사업의 범위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이 나라 밖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
* (기존) 나라 밖 시장 조사ㆍ연구, 국제인증 취득 등 → (추가) 사업발굴과 수주지원 등
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한 홍수,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안정적인 수문자료의 생산ㆍ관리의 중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수문조사 전담기관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법적 지위와 안정적 기관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⑥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
지방정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던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주기와 같게 5년마다 실시토록 하여, 시·도빛공해방지계획에 최근 빛환경 영향을 반영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정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