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찌꺼기, 허가 없이도 재활용할 수 있다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순환자원 인정제도*)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서 활용값어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의 정비를 위해 통상 6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하는 등 3월 15일부터 이러한 개선방안을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부의 자체 제도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되어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되어 불태우고 묻는다. 커피찌꺼기가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큼에도 소각ㆍ매립에 따른 탄소배출*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 커피찌꺼기 1톤 소각 시 탄소 배출량 338kg 국내 커피찌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