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 = 이윤옥 기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중국에서 27년간 독립운동을 해왔습니다. 독립운동의 가장 큰 의미는 대한민족이 불요불굴의 정신과 일본 제국주의에 결코 투항하지 않겠다는 정신을 보여준 것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해외 중국에서 하루라도 존재할 수 있었고 분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일본이 시종 한국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지요.”
위는 대만국립정치대학 후춘혜 교수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의의에 대해 말한 것이다. 그렇다. 대한민국은 일제에 강제로 나라를 강탈당하고 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지 않았다.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나라안팎에서 불굴의 투지로 일제국주의에 맞서 투쟁했으며 1919년 4월 13일(원래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한 정확한 날은 11일이다)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구성하여 광복의 그날 까지 고군분투했던 것이다.
“무겁도다 국민의 혼이여/ 굳세도다 국민의 혼이여!
국민의 혼이 살아있으면 된다. 나라가 외세에 눌리면 산하는 유린될 수 있으나 그 국민의 혼은 감히 움직이지 못한다. 국민의 혼이 어찌 무겁지 않으며 어찌 굳세지 않으랴. 자극을 받아 격동함이 심할수록 더욱 국민의 혼은 크나큰 힘으로 자라난다.”
이 말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 한 이야기이다. 그 민족의 혼을 지키고자 빼앗긴 나라에서 혼신의 힘을 다한 사람들이 독립투사들이요, 독립투사들이 어엿한 독립정부를 꿈꾸며 만든 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이다.
1919년 4월 10일 오전 10시, 손정도 등의 제의로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서 13도 대표 29명이 모였다. 이 무렵 상하이에 있던 1,000여 명의 교민은 한 달 전부터 진행되는 3·1독립 운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 날 모임은 임시의정원이라 했고 의장에 이동녕이 선임되었다. 모임의 목적은 3·1독립선언을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독립을 선언했으니 나라를 세우는 일이 급선무였고 밤샘 토론 끝에 그 이튿날(1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이어서 ‘민주공화제’ 규정을 포함한 10개항의 임시헌장을 채택해 정부가 탄생 한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중국에서만 네 차례에 걸쳐 개헌한 헌법을 갖고 있었고, 그 헌법에 따라 의정원과 정부를 두었으며, 외교활동을 벌였고, 산하에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제헌헌법은 기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정)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명시했고 현행 헌법 또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국무령(國務領) 석주 이상룡 선생의 어록 |
그럼에도 얼마 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란 사람은 ‘임시정부는 민족운동단체이지 정부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 국민의 분노를 산 적이 있다. “우리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건 35년이 아니라 임시정부가 존재하고 투쟁했던 27년을 빼고 8년으로 말해야 한다.” 이 말은 기자가 주장하는 말이다. 우리는 나라를 강탈당한 적이 있을 뿐 정신까지 내 준적은 없다고 본다.
97년전, 불철주야 나라안팎에서 일본제국주의 타도를 위해 뛰었던 선열들, 그 구심점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어지는 한 기억하고 그 가치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오늘 20대 총선에 묻혀 선열들의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의 시발점이었던 '대한민국임시정부' 탄생의 역사를 잊을까 걱정스럽다.
대한민국임시정부옥새(왼쪽)와 중국내에서의 임시정부 이동 경로 |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97주년을 맞아 오늘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리고 있는 추념식 중 일부 |
* 편집자 말 : 정부의 기념일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이 4월 13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그저 세상에 공포한(알린) 날일 뿐 실제로 임시정부가 탄생한 날이 아닙니다. 1919년 4월 10일 저녁 상하이 프랑스 조계 김신부로(金神父路, 현주소 瑞金2路)에 모인 각 지방 대표 29명은 밤새 논의한 끝에 11일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했으며,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한 뒤 국무원을 꾸렸습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태어난 날이 생일인 셈이지요. 따라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은 4월 13일이 아닌 11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