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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문까지 떼어다 대포알을 만들던 ‘금속회수령’

[맛 있는 일본이야기 367]

[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  “전시(戰時) 상황에서 물자 특히 무기 생산에 필요한 금속자원이 부족하여 그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민관이 소유하고 있던 금속류의 회수가 시작되었습니다. 1941(소화16)년 8월 30일 공포하여 같은 해 9월 1일 시행된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한 ‘금속회수령’이 그것입니다. 금속회수는 관공서, 직장, 가정을 불문하고 어린이들의 완구를 포함한 모든 금속류를 회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아이치현(愛知縣)에 있는 “이누야마고등학교(犬山高等學校)의 역사”에 나오는 일부분이다. 금속류 곧 쇠붙이란 쇠붙이는 모두 전쟁 물자로 쓰기에 바쁘다 보니 이누아먀고등학교는 철제 교문까지 뜯겨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그때 상황은 듣기 좋은 말로 ‘금속류 회수’이지 이건 숫제 공출을 넘어 ‘갈취’ 수준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전쟁 중에 일본의 분위기는 사뭇 진지(?)했다. 부인들은 “목숨을 다 바쳐 나라를 위해 몸에 지닌 것을 모두 내놓자”는 구호로 제국주의 정부의 ‘금속류 회수’ 작업에 동참했다. 1943년(소화18) 4월에는 ‘비상회수’ 조치가 내려졌고 11월에는 ‘강제회수’로 까지 진전하고 있었다.

이 무렵의 강제 회수 금붙이들을 보면, 철담장, 철대문, 철교문, 광고판, 빗물받이, 난간, 빨래건조대, 모자걸이, 우산꽂이, 철제화분, 철제우체통 등 철제 제품은 무엇이든지 ‘회수대상’이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금속회수령에서 자유로운 곳은 일본 내에 존재하지 않았다. 교회당은 쇠종을 내놓아야했고, 절이나 신사(神社)에서는 철제 부처를 비롯하여 각종 쇠붙이 등을 전쟁물자 만드는데 내놓아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금붙이 회수 작업은 일본 국내뿐 아니라 당시 조선에까지 그 여파가 미처 일제는 조선땅에서도 대대적인 금붙이 강탈을 감행했다. 무쇠 솥을 비롯하여, 각종 철제 농기구는 물론이고 놋그릇, 놋수저, 심지어는 놋요강 따위도 모두 회수 품목이었다.

‘일본인에게 사치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은 제국주의 정부가 1945년 전쟁 중에 내걸었던 표어로 일제는 국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강요하면서 심지어는 멀쩡한 고등학교 교문까지 떼어다 대포알을 만드는 전쟁 놀음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금속회수령’을 읽으면서 제국주의자들이 일으킨 전쟁이 일본 국민은 물론 주변국에  얼마만큼 크나큰 해악을 키쳤는가 새삼 되새겨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