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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밤에 온 [해외 결제승인] 알림 문자, 내가 뭘 샀나?

슬기로운 컴퓨터ㆍ손말틀(휴대전화) 쓰기를 위한 귀띔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깬 60대 가정주부 장 씨는 비몽사몽간에도 간밤에 온 문자가 떠올라 손말틀(휴대전화)을 찾았다. 역시 카드 결제 승인 알림 문자였다. 그런데 내용이 좀 이상했다. 새벽 2시가 다될 무렵이라 한참 자고 있었던 시간에 결제가 된 것도 이상했지만 ‘해외 승인’이라니. 혹시나 싶어 장 씨는 딸 아이 방으로 가 “네가 어제 새벽에 내 카드로 나라밖 결제 했니?”라고 물었더니, 이번엔 딸이 어리둥절. 알고 보니 장 씨의 카드 번호를 도용한 누군가가 나라밖 직구 누리집에서 결제를 했던 것이다.

 

미국의 가장 큰 에누리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가 지난 11월 22일 시작됐다. 우리나라의 ‘나라밖 직구족’들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이 시기에 맞춰 우리나라 카드 이용자들의 카드 정보를 이용한 나라밖 부정거래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용카드의 나라밖 부정사용 피해 사례와 대처 방안을 살펴보자.

 

피해자 반응 속도부터 확인하는 치밀함?

 

위에서 언급한 사례는 올해 블랙프라이데이가 시작되기 열흘 전에 발생한 실제 사례로, 아래와 같은 결제 승인 알림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부정결제를 눈치 챌 수 있었다. 나라밖 직구족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아마존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도용해 우리 돈으로 약 1만 4천원(12.99 달러) 정도의 소액 결제를 시도했다. 많은 사람들이 소액 결제 내역을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는 점 – 게다가 대부분 한참 자고 있을 한밤중이라는 점 등을 이용해 본격적인 카드 도용에 앞서 카드 소유자의 반응을 살피려는 의도로 보인다.

 

신용카드 업계에 따르면,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을 앞두고 신용카드 부정결제가 급증한다. 또 여름휴가 철이나 명절 같은 나라밖 여행 철이 지나고 나면 나라밖 부정결제가 증가한다. 주로 카드 이용자가 나라밖에서 귀국한 뒤 6개월~1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사례의 장 씨 또한 지난여름에 가족과 함께 괌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나도 모르는 나라밖 결제 승인이 있다면?

 

 

내가 모르는 내 카드의 나라밖 결제 승인 알림 문자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당황하지 말고 해당 카드사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자. 이른 아침에도 카드사의 상담원들과 통화가 가능하다. 간혹 상담원 연결에 앞서 ARS로 상담을 원하는 항목을 묻는데, 지금 상황과 딱 맞는 메뉴가 아니더라도 즉각 상담원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번호를 선택하자. ‘카드 분실 신고’ 보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나라밖 부정결제와 상관없더라도 대개 상담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도와준다.

 

해당 카드 사용 내역이 본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되면 카드사 상담원은 카드 사용자의동의를 받아 보통 카드 분실 신고 또는 정지 신청을 진행한다. 카드의 정보가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해당 카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때 카드 이용자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하나는 해당 카드를 해지하고 새로운 카드를 신규로 발급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 카드를 ‘변경’하는 것이다.

 

신규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이전 카드에 담긴 모든 정보가 삭제되어 훨씬 안전하지만, 사실상 카드 발급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기존 카드를 ‘변경’하는 것은 번호와 유효 기간이 다른 카드를 재발급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가능해 편리하지만, 이 경우에도 재발급 받은 카드를 수령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다. 두 방법 모두 크고 작은 불편함은 있지만 기존 카드의 거래가 중지된 상태이므로 더 이상 카드 이용자의 정보로 부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존 카드의 사용 중지가 처리되면 이미 결제된 부정결제 내역에 대해 결제가 발생한 업체(위의 사례에서는 아마존닷컴)에 ‘이의 신청’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또한 카드사의 상담원이 진행해주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의 신청할 때 카드 이용자가 따로 제출할 것은 없으며 해당 업체에서도 부정결제임에 동의하면 결제 내역이 취소된다. 다만, 금액이나 상황에 따라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결제가 취소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간혹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한편, 나라밖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경우, 대부분은 사실상 카드 이용자의 과실을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카드 이용자의 비용 손실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단, 카드 이용자의 부주의가 부정결제가 발생하게 된 중대한 원인인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나라밖에서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북 맞았을 때 바로 카드사에 신고하지 않은 채 귀국한 경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용 시 자신의 비밀번호가 노출되도록 보안에 소홀히 한 경우, 또 카드를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결제했던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나라밖 부정결제 피해를 막는 방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된 시점과 부정결제가 발생한 시점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다. 곧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된 시점을 추측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물리적인 분실이나 도난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내 신용카드의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다. 그렇다면 혹시나 있을지 모를 신용카드 나라밖 부정결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전문가들은 나라밖 여행 직후 나라밖에서 사용했던 카드를 재발급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나라밖 여행 직후에 부정결제가 발생할 확률이 적고, 재발급 신청 후 수령 전까지 기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 부정결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여러 면에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나라밖 여행을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얼마든지 신용카드 나라밖 부정결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평소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와 '결제 알림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우선,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알림 문자 서비스(SMS)를 신청하면 카드 결제가 발생하는 즉시 손말틀로 확인할 수 있어 부정결제인 경우 곧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 누리집 등을 통해 출입국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카드 이용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나라밖에서 매출 승인이 제한되어 나라밖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단, 나라 안에서 나라밖 누리집을 통해 물건을 사는 나라밖 직구족이라면 사기 전에 해당 서비스 이용을 중단했다가 나중에 다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AhnLab 콘텐츠기획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