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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실태조사(2020년 기준) 주요 결과 발표가 의미하는 것?

[우리문화신문= 금나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와 창작환경 등을 파악하고, 이를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1 예술인 실태’를 조사하고 주요 지표 결과를 발표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3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예술인 실태조사’는 2015년 전면 개편 이후 세 번째로 시행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14개 분야별 예술인 구성 비중을 반영해 전국 17개 시도의 모집단(22만 9천명) 중 예술인 총 5,109명을 1:1 면접, 유선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조사했다. 조사 기준시점은 2020년이다.

 

이번 조사 결과, 예술인의 55.1%가 전업 예술인이라고 응답했고 이는 2018년 조사(2017년 기준)보다 2.3%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비율은 전업 예술인 중에서는 78.2%(2018년 76.0%), 겸업 예술인 중에서는 72.2%(2018년 67.9%)로 3년 전보다 모두 높아졌다.

 

 

  2020년 한 해, 예술작품 발표 횟수는 3.8회로 3년 전(7.3회)보다 3.5회(48%) 감소했고, 예술인 개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연수입은 평균 755만 원으로 3년 전(1,281만 원)보다 526만 원(41%) 감소했다. 월 100만 원 미만의 비중은 86.6%(2018년 72.7%)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건축, 만화, 방송연예 분야의 활동 수입이 비교적 높은 반면 사진, 대중음악, 국악 분야는 수입이 낮아 분야 간 예술활동 수입의 편차가 있었다. 또한 예술인 가구의 연간 총수입은 평균 4,127만 원을 기록해 국민 가구소득 평균 6,125만 원(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과 약 2천만 원의 차이를 보였다.

 

  예술인 4명 중 1명(26.9%)은 저작권 수입이 있으며 대중음악과 만화, 문학 분야는 저작권 보유 현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예술활동 관련 설문에서는 예술인의 14.4%가 지난 1년간 외국에서 예술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3년 전보다 8.7%포인트(p) 하락한 결과가 나왔다. 예술활동을 위한 개인 창작공간을 보유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56.3%로 지난 2018년 결과(49.5%)보다 6.8%포인트(p) 증가했다.

 

 예술인 실태조사 주요 지표 비교

 

주요 지표

2018년

2021년

’18년 대비 증감 

 1. 전업예술인 비율

57.4%

55.1%

2.3%p↓

 2. 전업예술인 중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비율

76.0%

78.2%

2.2%p↑

 3. 예술작품 발표 횟수

7.3회

3.8회

3.5회↓

 4. 예술인 연간 예술활동 개인 수입

1,281만 원

755만 원

526만 원↓

 5. 저작권(저작인접권 포함) 보유

25.0%

26.9%

1.9%p↑

 6. 표준계약서 활용률

44.7%

66.0%

21.3%p↑

 

 1회 이상 예술작품을 발표한 예술인 중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54.3%(서면계약 48.6%, 구두계약 5.7%)로 3년 전 46.7%(서면계약 41.4%, 구두계약 5.3%)보다 7.6%포인트(p) 증가했으며, 서면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중 표준계약서 활용률은 66.0%로 3년 전(44.7%)보다 21.3%포인트(p) 증가했다.

 

 예술인 스트레스 인지율, 예술활동 양성평등 수준 새롭게 조사

 

  예술활동 중 업무상 상해 경험은 감소(2018년 6.2%→2021년 4.9%)했고, 예술경력 단절 경험은 증가(2018년 23.9%→2021년 36.3%)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2개 조사 항목, 예술활동 중 예술인의 스트레스 인지율(45.5%)은 국민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인지율(30.8%, 국민건강통계)보다 높았으며, 예술활동 중 양성평등 수준은 ‘남녀평등’하다는 응답이 65.2%, ‘여성불평등’이라는 응답이 26.8%(남성 응답 10.9%, 여성 응답 41.1%)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욱 낮아진 예술활동 수입, 높은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비율 등 열악한 경제 상황 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며, “예술인 고용보험, 창작준비금 등 예술인의 창작안전망 지원을 확대하고, 「예술인권리보장법」시행,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한 예술창작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