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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반려견 잃지 않게 ‘내장형 동물등록’ 시행한다

3월부터 서울시민 1만원 시술 가능, 2만마리 선착순 지원

[우리문화신문= 금나래 기자] 서울시는 반려견의 유실·유기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을 3월부터 1만원에 지원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내 600여 개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여 1만원을 지불하면 마이크로칩을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 지원대상이며, 올 한 해 2만 마리에 한하여 선착순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4만~8만원 수준이나, 이 사업을 통하여 서울시민은 1만 원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내장형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부터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해오는 사업으로, 서울시 소재 800여 개 동물병원 중 550여 개 동물병원이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참여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다. 동물등록 방식 중,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동물 체외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는 ‘외장형 등록방식’에 비해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다. 또한, 반려견이 주인을 잃어버린 경우 체내 삽입된 칩을 통해 쉽게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므로, 빠르게 주인을 찾는 데 효과적이다.

 

현재 동물판매업소(펫숍)에서 반려견 구매(입양) 시 판매업소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분양)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따라 1만원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하므로, 동물판매업소에서 반려견을 구매(입양)하고자 하는 시민도 가급적 분실, 훼손이 적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빨리 찾을 수 있는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 할 것을 권장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의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시 지원으로 서울 시민들은 3월부터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1만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으니, 소중한 가족인 반려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동물등록에 동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