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 명예교수] 조선시대의 나라 살림은 농업에 의존하는 바가 컸다. 왕권제도 시대에 세종은 재해가 일어나거나 농사가 어려워지거나 먹고 사는 민생이 어려워졌을 때인 ‘민생가려’의 경우 어떻게 대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평시에는 논과 밭을 새로 일구고 저수지 등을 확충하여 밭에서 태종 4년(1404) 경기도를 빼고서도 25년 뒤 세종 초기 때 642,352결이 늘어나 그 증폭이 배에 이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장마나 가뭄 그리고 돌림병 등의 재해가 오면 처음으로 하는 일은 피해지역 조사에 들어갔다. 그다음 조치로는 해당지역의 ‘조세감면’이 이어졌다. 그리고 문소전(태조의 비인 신의왕후의 사당)과 그 밖의 지역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지금도 때로 구국기도를 하지만 이는 민심을 달래는 행위였을 것이기도 하다. 이어 각 부처의 경비를 절감하는 실질적인 조치 말고도 이에 더해 죄수도 방면한다.

다음으로 시행되는 것은 실지적 현장 대처로 구휼(救恤, 이재민 구제)이었다.
∙ 구휼로 직접 돕다.
⋅세종 9년 7월 22일 : 외직으로 부임하는 첨절제사 정중수 등에게 백성들을 구호(民生可慮) 하는 데 힘쓰라고 당부하다.
⋅세종 3년 6월 19일 : 장마로 인하여 생계가 힘든 백성들에게(民生可慮) 군자감의 묵은쌀을 팔게 하다.
⋅세종 25년 5월 15일: 병든 백성 구료에 마음을 다할 것을(民生可慮) 황해도 관찰사에게 명을 내리다.
⋅세종 26년 3월 21일 : 거둥으로 인해 모든 지대(지방으로 업무를 보러 나가는 고관의 먹을 것과 쓸 물건을 그 지방 관아에서 바라지하던 일)와 영선(건축물 따위를 새로 짓거나 수리함) 등의 일을 준비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청주 인민에게(民生可慮) 집집이 벼 2섬씩을 내리다.
다음으로는 직접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을 구제하게 된다.
이때 특히 각 군(郡)을 오가는 군수들과 마주하여 임금이 몸소 정사를 돌보는 데 마음을 쏟는다. 인견(引見,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불러서 만나 봄)과 사조(辭朝, 새로 임명된 관리가 부임하거나 외국의 사신이 떠나기에 앞서 임금께 하직 인사를 드리던 일)가 활발해진다. 세종의 ‘인견’ 기사는 모두 100건이다. 조선조 ‘사조’ 기사는 모두 656건이다. 그 가운데 세종이 104건이다. ‘인견’이나 ‘사조’ 기사는 어느 임금에게나 있다. 그 가운데 세종은 백성의 재난에 유의하라는 ‘민생가려’에 유의했다는 특징이 있다.
∙ 인견과 사조 때 관리에게 백성을 도우라고 당부한다. (인견과 사조는 때에 따라 실록에 섞여 쓰이고. 해석하고 있다.)
⋅세종 7년 12월 8일 : 지정선군사 안수, 김포 현령 이효지, 무주 현감 유중경 등을 인견하다. “上引見知旌善郡事安綏 茂朱縣監柳仲敬、金浦縣令李孝智” 인견(引見)하고 일러 말하기를, 수령은 나가서 백 리나 되는 땅을 맡아 다스리는 것이니, 그 임무가 가볍지 아니하다.
⋅세종 8년 2월 1일 : 지개천군사 조곤, 지울진 현사 김익상, 하동 현감 신희충 등을 인견하다.
⋅세종 9년 1월 8일 : 지영덕현사 강거례와 마전 현감 유위 등이 사조하니 인견하다.
⋅세종 9년 2월 7일 : 지자산군사 유신이 사조하니 인견하다.
⋅세종 9년 7월 28일 : 임금에게 바칠 흰매를 잡는 것에 대한 찬반 논의를 하다.
⋅세종 9년 8월 9일 : 지순창군사 송기ㆍ온수 현감 신가권ㆍ고창 현감 노맹온 등이 사조하다. 재난이 있어 민생가려 하니 근신하라 당부한다.
⋅세종 15년 8월 9일: 조주ㆍ민달손ㆍ우흥범이 사조하니, 백성을 구제하라 하다.
⋅세종 15년 윤8월 2일: 유후사 단사관 이원근과 양양 도호부사 임목이 사조하다.
⋅세종 16년 7월 18일 : 지안산군사 이호가 하직을 고하니 백성을 사랑하고 형벌을 삼갈 것을 당부하다.
⋅세종 16년 7월 28일 : 지고부군사 조중림이 하직하니 직무를 다할 것을 당부하다.
⋅세종 16년 11월 19일 : 장기 현감이 사조하니 방어를 삼가고 민생을 사랑할 것을 당부하다.
⋅세종 17년 6월 14일: 신창 현감 차진이 하직하다.
⋅세종 26년 7월 15일 : 병조에 전지하여 가뭄이 심해 민생이 어려우니(民生可慮) 양계에서 도망 온 자들을 돌려보내도록 하다.
∙ 도성 수리 부역을 미룬다.
민생가려의 배려로 구체적으로 도성 수리부역 미루게 한다.
⋅세종 11년 8월 19일 : 강원도 감사가 도성 수리를 위한 부역을 10월로 미룰 것을 청하자 허락하다.
⋅세종 27년 10월 3일 : 민생을 염려하여 시위패를 8월까지 군영으로 올리지 말도록 하다.
재난 대비는 ‘민생가려(民生可慮)’로 대변되고 구휼로 직접 백성을 돕거나 특히 관리들이 드나들 때 임금이 백성의 어려움 해결을 당부하고 도성 수리 같은 부역을 직접 미루기도 해서 위기를 이겨내려 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