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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족수'를 감축하라는 어느 누리꾼

 국회의원 ‘정족수’를 감축하라는 어느 누리꾼


현 정치인들 70%이상이

ㄱ.자신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없으면 함구, 바꾸어 말하면 희생정신이 제로에 가깝다.
     봉사정신은 찾아볼 수가 없다.
ㄴ.국리민복과는 상관없이 경쟁상대에게 유리하면 떼를 쓰든 햄머, 전기톱을 사용하든
    수단방법 안 가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하여 태클행동개시
ㄷ.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민생은 정부와 기업과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고
ㄹ.오로지 차기 자기자리를 유지 보전하고자 잔머리를 한시도 쉬지 않고 굴린다.
ㅁ.어디 이권 되는 일 없는지 24시간 7주일 365일 동분서주하고 다닌다.
ㅂ.자신의 의무는 신경 끊은 지 오래되어서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지 모르고 산다

위 글은 어느 누리꾼이 올린 ‘국토 시군구 통합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정족수 감축에 관한 제언’에 나오는 말 중 일부이다. 국회의원하면 ‘정족수’라는 말이 떠오른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정족수(定足數): 합의체가 의사(議事)를 진행하고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일본말에서 유래 한다는 말은 없다. 국어대사전은 일본국어대사전의 짝퉁 같다. ‘테이소쿠스, 定足數’라고 발음되는 일본말을 <大辞泉>에서 보면, ‘合議制の機関が議事を進め議決をするのに必要な構成員の最小限の出席者数’ 로써 달리 번역이 필요 없다.

더 희한한 일은 국립국어원 순화어방이다. 이곳에는 ‘원어: 定足數’라고 해놓고 ‘순화정도: 순화 대상 용어를 그대로 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순화 할 말이 아니라면 왜 순화어 방에 올린 것인지 쉽게 이해가 안 간다. 물론 여기도 일본말이라는 말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정족수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전후로 보인다. 1903년 3월 30일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 보면 [中央銀行 및 兌換金券 兩條例에 대한 疑問表明과 實施延期 要請 件]이라는 기록에서 ‘정족수’에 대한 말이 나온다. 의사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을 뜻하는 정족수는 조선시대에도 쓰였는데 오늘날의 ‘정족수’는 아니다.

선조실록 113권, 32년(1599)에는 ‘사간 송응순이 와서 아뢰기를, “헌납 구의강과 정언 홍식은 모두 4품이 되지 않아 서경(署經)해야 마땅한데, 정언 유경종은 밖에 있습니다. 정족수를 채우지는 못했지만 신이 대사간 박승종과 부득이 서경 때문에 제좌(齊坐)해야 하기 때문에 감히 아룁니다.” 라는 기록이 있다. 국역은 ‘정족수’로 해놓았으나 원본은 그렇지 않다. 한 번 보자.

司諫宋應洵來啓曰: “獻納具義剛、正言洪湜, 俱未四品,當爲署經, 而正言柳慶宗在外。 雖未備員, 臣與大司諫朴承宗, 不得已爲署經齊坐, 故敢啓。” 答曰: “知道

원문에서 ‘수미비원’을 국역본에서는 ‘정족수’라는 일본말로 번역해두고 있다. 여기서 ‘雖未(수미)는 ‘비록 ~할지라도’의 뜻으로 ‘弟雖有過須勿聲責, 제수유과수물성책: 아우에게 비록 허물이 있더라도 모름지기 큰소리로 꾸짖지 마라.’ 같은 경우에 쓰인다. 따라서 국역에서 ‘정족수’로 쓰인 말은 ‘備員’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왕조실록에 ‘정족수’라는 일본말을 끌어들인 예는 선조실록에 3건 광해군일기에 2건이 보인다. 너무나 익숙해버려 쓰지말자고 하면 저항이 클 것이다. 다만 쓰되 점차적으로 토박이 우리말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또한 국어사전에서는 이 말의 출처라도 밝혀 주는 게 도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