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종목은 병창에 3인, 가야금 산조에 3인이 각각 예능 보유자로 인정되어 있다. 가야금 산조의 경우, 19세기 말 김창조가 가야금으로 산조를 타기 시작한 이래 수없이 많은 명인이 명멸하며 그들의 산조를 남겼다.
현재 가야금산조의 유파에는 박상근류, 성금련류, 심상건류, 김윤덕류, 강태홍류, 김병호류, 최옥삼류, 김죽파류, 서공철류, 유대봉류, 김종기류, 신관용류 등등 그 외에도 여러 유파가 전해오고 있으나, 현재의 예능 보유자는 김윤덕류의 1인과 김죽파류의 2인 등 3인이 인정되어 있다.
유파마다 보유자를 인정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할지 모른다. 그러나 유파마다 전수조교를 지정하여 각 산조의 특징을 잃지 않고 계승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제는 그 유파의 음악적 특징이나 문화재적인 가치가 인정되므로 적극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체제로 이어진다면 김윤덕류나 김죽파류 등 일부의 산조만이 문화재로서의 보호를 받으며 배우려는 학생들이나 애호가가 많아 활성화될 것이고 기타의 산조 후계자들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전수교육 조교를 다른 유파에서도 지정해 놓는다면 차후 어느 특정 유파만이 문화재로 지정된다는 편견은 사라질 것이며 또한 각 유파의 균형적인 계승이나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어지기 바란다.
<전수교육조교>는 보유자가 아니다. 보유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보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보유자의 심사는 또한 별도로 엄정하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수교육 조교가 많이 지정되어 있다 해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많은 후보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더욱 객관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구태여 그 수를 제한할 필요도 없는 문제라 하겠다.
제도와 관련하여 보완해야 할 점으로 다음과 같은 “ㅈ"씨의 지적이 있다.
“우선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자생적으로 전승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조교 지정을 많이 해야 한다. 이수자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현재는 전수교육조교 수와 보유자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30 ~ 35년이 지나도 조교로 지정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정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수자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다. 최소한 입문한 지 20년이 지나고 연기가 수준에 달했으면 지정을 해주어야 한다. 무엇이든 20년이 지나면 전문가가 아닌가? 그래야 보유자에 대한 권력화를 막을 수 있다.
전수조교 선정과 관련된 법 조항 중에서 재고되어야 하는 다음 문제는 반드시 “이수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라는 대목이다. 전수조교로 추천되려면 반드시 해당 종목의 이수자만이 그 대상자가 된다는 조항은 앞에서 지적한 내용과도 맥을 같이한다.
강조해서 말하지만, 우리가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은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산조음악>이거나 <대금으로 연주하는 정악>이지 그중 어느 특정 유파나 특정인의 가락만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그것만을 대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수증을 교부받은 사람만이 추천대상이 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다. 가야금 산조뿐이 아니라 거문고 산조도 그러하고 대금정악이나 피리정악 등 개인종목들은 모두 해당한다.
전국적으로 ‘가야금산조’를 공부했거나 현재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생각해 본다면, 반드시 보유자에게 이수증을 받은 사람들이 이수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그 기량이 우수하거나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수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라는 조항은 <이수증을 교부받은 자나 이에 상응하는 기ㆍ예능을 가진 자>로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천된 자의 기ㆍ예능 심사에 전문위원을 포함한 관계전문가 2인 이상”이란 규정이다.
공개심사를 통하여 후보에 오른 대상자 중에서 전수교육 조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문화재 위원이 이들의 기 예능을 심사한다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다. 문화재위원은 심사위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심사위원의 전공이나 숫자는 확대시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고, 아울러 그러한 검증을 거쳐 지정된 전수교육 조교들은 명예와 권위를 획득한 것으로 자긍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이란 규정이다. 2인 이상이라 함은 2인도 무방하다는 말인데,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조교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을 문화재청이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비중을 깊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행정을 편의주의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이수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을 최소 7명선으로 주장한 필자의 주장을 이해한다면 전수교육 조교의 기ㆍ예능을 평가하는 위원의 수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잡음을 줄이고 평가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