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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법 제5조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관련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로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유자를 인정할 수 있으며 추가인정도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보유자로써 정상적인 전수교육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하고 명예보유자로 예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유자의 추가인정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유자의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보유자가 기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예보유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명예보유자와 관련된 내용은 시행규칙에도 명시되어 있다.
시행규칙 제2조에 보이는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은 지극히 간단한 편이다. 즉 “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단체종목도 “예·기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인데, 다만 예·기능의 성질상 개인적으로는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다수일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예보유자는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자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당해 문화재의 기ㆍ예능을 원형대로 체득하고 보존해서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면 보유자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사람들, 즉 인정 대상자가 추천되었다면 이들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 보유자가 되는 것인가? 법령에 의한 문화재의 지정절차를 살펴보자.
첫째로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 3인 이상에게 당해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고, 둘째로 의뢰를 받은 전문가들은 조사와 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셋째로 문화재청에서는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문화재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넷째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보고서와 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지정 여부를 심의하게 되어 있다.
줄여 말한다면, 관계전문가 3인 이상에게 조사를 의뢰하여 이를 토대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30일 이상 관보에 예고한 후,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지정을 위한 최초의 신청자는 누구인가? 본인인가 타인인가?, 개인도 가능하고 기관이나 단체도 가능한가? 또한, 대상자의 기ㆍ예능에 관한 공개평가나 평가단의 구성,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모호하다.
현재 문화재청이 시행하고 있는 중요 무형문화재의 지정이나 보유자의 인정절차를 소개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지정대상: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당해 종목의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하며, 그 외에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2) 지정신청: 시장, 군수, 도지사, 관계전문가, 개인 및 단체 등 누구나 문화재청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나, 전승지 관할 시ㆍ군ㆍ구의 의견, 또는 추천을 거쳐 시ㆍ도지사의 이름으로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3) 지정조사: 관계전문가로부터 지정의 가치와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받아 지정조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에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으로 회의에 올리고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2~3인 이상의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한다.
무형문화재의 지정종목이나 보유자(보유단체) 인정에 앞서서 당해 부처의 책임자는 지정하고자 하는 문화재의 내용이 역사성, 예술성, 학술적 가치 등 지정기준에 적합한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연자의 기ㆍ예능이 전통적인 기법에 따라 정통성 있게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이를 조사할 때에는 문화재 위원 등 관계전문가에게 의뢰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조사할 내용과 이를 조사할 전문가의 전공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조사의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전문가 선정이나 조사 지표를 엄격하게 정해야 한다. 조사자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 대상 문화재의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대상자의 기ㆍ예능이 올바르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사자의 선정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